일본 비자 신청 기간중에 회사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생활하는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 신청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회사를 그만두면 비자가 바로 취소될까?”
“이직 준비 중인데 입관에 신고해야 할까?”
최근에는 이직이 흔해지면서 비자 신청 중 또는 비자 갱신 직후 퇴사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퇴사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퇴사했다고 비자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특정 회사가 아니라 재류자격에 대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퇴사했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고도전문직
- 특정기능
등의 취업계열 재류자격을 가진 경우 퇴사 즉시 재류카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무직 상태로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퇴사 후 장기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관은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퇴사 후 장기간 무직
- 구직 활동 없음
- 취업 의사 없음
등이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3개월 룰’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퇴사한 경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3개월 룰’**입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에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퇴사 후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비자 취소”
는 아닙니다.
입관은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인 경우
- 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직 준비 중이라면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퇴사 후 다음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이직 준비
- 면접 진행
- 취업 활동 중
이라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 의사가 있고 실제로 활동 중인가”
입니다.
퇴사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많은 외국인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퇴사한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라고 합니다.
퇴사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새 회사에 입사해도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 퇴사 신고
- 입사 신고
모두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비자 갱신 신청 후 퇴사하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비자 갱신 신청
- 심사 진행 중
- 회사 퇴사
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입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 퇴사 사실
- 새로운 취업 계획
- 이직 예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실을 숨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자 갱신 시기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는 일본 비자 갱신,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비자 갱신 직후 퇴사하면?
실제로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 비자 갱신 완료
- 3년 또는 5년 허가
- 곧바로 이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신고와 입사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일본에 계속 체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유효한 재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무직 상태가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심사 중 퇴사하면?
영주권 신청 중 퇴사하는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에서는
- 소득
- 고용 안정성
- 납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심사 중 퇴사하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무직 상태가 되면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면?
새로운 업무가 현재 재류자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 단순노무
- 비전문직 업무
만 수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전에는 재류자격과 업무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는지는 일본 불법취업 적발 사례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주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관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사 후 장기간 무직
- 신고 의무 미이행
- 허위 신고
- 취업 의사 없음
- 재류자격과 맞지 않는 업무 수행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퇴사하면 비자가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퇴사 즉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몇 개월까지 괜찮나요?
자동 취소 규정은 없지만 장기간 활동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준비 중이면 괜찮나요?
실제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일본 취업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했다고 해서 비자가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 소속기관 변경 신고
- 새로운 취업 활동
- 재류자격에 맞는 업무 수행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외국인 체류 관리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장기간 무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비자와 재류자격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안정적으로 일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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