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제출서류 기능실습

기능실습 - 제출 서류

기능실습 - 제출 서류

기능실습 재류자격은 기능실습법에 기초하여 기능실습을 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기능실습 1호, 2호, 3호로 구분됩니다.

제도 변경 예정 안내: 일본 정부는 현행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새로운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인재 육성과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전직(이직)의 자유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현재 기능실습 재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분은 경과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재류자격해당 활동재류 기간
기능실습 1호 이·로기능 등을 습득하는 활동 (강습 및 기능 등에 관한 업무 종사)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1년 이내)
기능실습 2호 이·로기능 등에 습숙하기 위한 활동 (기능 등을 요하는 업무 종사)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2년 이내)
기능실습 3호 이·로기능 등에 숙달하기 위한 활동 (기능 등을 요하는 업무 종사)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2년 이내)
  • 이(イ): 기업 단독형 — 해외 현지법인 직원 등을 수용
  • 로(ロ): 단체 감리형 — 감리 단체를 통해 수용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창구에 알려주세요.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기능실습 신청은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에서 기능실습계획 인정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기능실습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사진 뒷면에 신청인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합니다. 신청서 사진란에 직접 인쇄한 것도 가능하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재촬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하세요.

4. 기능실습계획 인정통지서 및 인정 신청서 사본 각 1통

기능실습법 제8조 제1항의 인정(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변경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것)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에 관한 것. 신청에 관련된 재류자격이 기능실습법 제2조 제2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능실습 구분에 대응하는 것에 한합니다.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회사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상의 성명과 여권 상의 성명 표기가 다른 경우, 입국까지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기능실습 1호에서 2호로, 또는 기능실습 2호에서 3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본래의 재류자격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청하세요.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중장기재류자가 아닌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4. 기능실습계획 인정통지서 및 인정 신청서 사본 각 1통

기능실습법 제8조 제1항의 인정(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변경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것)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에 관한 것. 신청에 관련된 재류자격이 기능실습법 제2조 제2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능실습 구분에 대응하는 것에 한합니다.

5.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동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입국 직후나 전거 등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하세요.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신청취차자증명서, 호적등본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기능실습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동일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중장기재류자가 아닌 경우 및 3개월 이하의 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4.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동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입국 직후나 전거 등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하세요.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신청취차자증명서, 호적등본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미얀마 특례: 미얀마 정세 불안을 이유로 제3호 기능실습에서의 일시 귀국을 하지 못한 기능실습생에 대해서는 특별 대응 안내 (PDF)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설명서 (Word) (기재예, PDF)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간편하게 일본 재류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