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제출서류

유학 - 제출 서류

유학 - 제출 서류

유학 재류자격은 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일본어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재류 기간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4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적정교 분류에 대하여

유학 비자의 제출 서류는 입학하는 교육기관의 적정교 분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분류설명제출 서류
적정교 (클래스 I)재적 관리가 양호한 기관대폭 간소화 (경비지변 서류 불요)
적정교 (클래스 II)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간소화 (일부 경비지변 서류 필요)
비적정교적정교 통지를 받지 못한 기관전 서류 제출 필요 (경비지변 서류 포함)

적정교 여부는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은 유의사항 (PDF)을 참조하세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유학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전 기관 유형)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세로 4cm × 가로 3cm)을 부착하세요. 사진 뒷면에 신청인 성명을 기재합니다.

2. 제출서류 일람표 (본표 및 별지 「각종 확인서」)

해당 교육기관 유형의 일람표를 아래 표에서 다운로드하세요.

3. 여권의 신분사항 페이지 사본

추기란에 기재가 있는 여권은 추기란 페이지 사본도 필요합니다.

4.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하세요.

적정교 (클래스 I)의 경우

위 공통 서류(1~4)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18세 미만 단독 생활 시: 교육기관이 돌봄 체제를 확인한 자료
  • 과거 불교부·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이유를 소명하는 설명 및 자료

비적정교의 경우 (추가 서류)

적정교 통지를 받지 못한 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공통 서류에 더하여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자료

외국의 대학·단기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요.

6. 연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전문 청강에 의하지 않는 연구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7. 수강 신청서 사본 또는 청강 과목·시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청강생, 과목 이수생, 전문 청강에 의한 연구생의 경우.

8. 경비지변서

경비지변서 양식 (PDF)

9. 경비지변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10.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각국 정부·중앙은행 등에서 인가받은 은행 계좌의 것이어야 합니다.

11. 과거 1년간의 자금 형성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

입출금 명세서, 예금통장 사본 등.

12. 경비지변자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13. 과거 1년간 경비지변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14.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해당 시)

장학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은 장학금 증명서 일람 (PDF)을 참조하세요.

신규 신청 — 제출서류 일람표 (PDF)

교육기관 유형적정교 (클래스 I)적정교 (클래스 II)비적정교
대학·대학원·고등전문학교PDF(클래스 I과 동일)PDF
전수학교·각종학교PDFPDFPDF
일본어교육기관PDFPDFPDF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PDF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유학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유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하세요.

공통 제출 서류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세로 4cm × 가로 3cm) 부착. 16세 미만은 사진 제출 불요.

2. 제출서류 일람표 (본표 및 별지 「각종 확인서」)

3. 신청 시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에 관한 자료

예: 취업 자격인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 원천징수표 등.

여권 및 재류카드 — 신청 시 제시가 필요합니다.

비적정교의 경우 (추가 서류)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경비지변 관련 서류(경비지변서, 잔고증명서, 자금 형성 경위, 경비지변자 직업·수입 증명 등)가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 — 제출서류 일람표 (PDF)

교육기관 유형적정교 (클래스 I)적정교 (클래스 II)비적정교
대학·대학원·고등전문학교PDF(클래스 I과 동일)PDF
전수학교·각종학교PDFPDFPDF
일본어교육기관PDFPDFPDF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PDF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유학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세로 4cm × 가로 3cm) 부착. 16세 미만은 사진 제출 불요.

2. 제출서류 일람표 (본표 및 별지 「각종 확인서」)

3. 출석증명서(발행 가능한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직근 재류 제반 신청 이후에 재적한 모든 교육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재학증명서 (입학 전 신청의 경우 입학허가서)

여권 및 재류카드 — 신청 시 제시가 필요합니다.

갱신 시 추가 서류 (해당 시)

5. 체류비 지변에 관한 신고서 (해당 시)

직근 갱신 신청 시에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지도를 받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체류비 지변에 관한 신고서 (PDF)

6.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해당 시)

체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행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총수입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아르바이트 수입 등이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이나 Web통장 화면 캡처(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것)로도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 — 제출서류 일람표 (PDF)

교육기관 유형적정교 (클래스 I)적정교 (클래스 II)비적정교
대학·대학원·고등전문학교PDF(클래스 I과 동일)PDF
전수학교·각종학교PDFPDFPDF
일본어교육기관PDFPDFPDF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PDF

경비지변에 관한 유의사항

비적정교에 입학하는 경우 경비지변(학비·생활비 부담)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잔고증명서: 각국 정부·중앙은행 등에서 인가받은 은행 계좌의 것이어야 합니다.
  • 자금 형성 경위: 입출금 명세서, 예금통장 사본, 연간 수입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생활비 참고: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사비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조사’를 참조하세요.
  • 국가별 필요서류: 국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표 (국가별 필요서류, PDF)를 확인하세요.

주의: 유학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학비·생활비 전액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양식

양식다운로드
경비지변서PDF
각종 확인서 (별지)Excel
체류비 지변에 관한 신고서 (갱신용)PDF
장학금 증명서 일람PDF
별표 (국가별 필요서류)PDF
신청 시 유의사항PDF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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