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제출서류 인턴십 서머잡 국제문화교류

특정활동 (인턴십·서머잡·국제문화교류) - 제출 서류

특정활동 (인턴십·서머잡·국제문화교류) - 제출 서류

특정활동 (인턴십·서머잡·국제문화교류) 재류자격은 외국 대학생이 일본에서 인턴십, 서머잡,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 인턴십: 학업 등의 일환으로 일본 기업 등에서 실습을 하는 활동 (고시 9호)
  • 서머잡: 학업의 수행 및 장래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하계 휴가 등의 기간(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하여 일본 기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고시 12호)
  • 국제문화교류: 대학 수업이 없는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참가하여 일본의 초·중학교 등에서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강의를 하는 활동 (고시 15호)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재입수가 곤란한 원본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시 말씀해 주세요.
  • 인턴십, 서머잡,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요건 및 수용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성 고시에 정해져 있으므로 참조해 주세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로 이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서류 외에, 활동 유형(인턴십/서머잡/국제문화교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 서류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해 주세요.

4. 신청인의 재학 증명서 1통

인턴십의 경우 추가 서류

5. 외국 대학과 일본 수용 기관 간의 인턴십 계약서 사본 1통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필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6. 외국 대학으로부터의 인턴십 실시 승인서, 추천장

7. 단위 취득 등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실시됨을 증명하는 자료 (인턴십 실시 계획)

위 5번의 계약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도 됩니다.

8.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기간, 보수 등의 대우를 기재한 자료 1통

9. 인턴십에서의 과거 재류 이력을 밝히는 자료

과거에 인턴십으로 일본에 재류한 적이 없는 경우, 그 취지를 문서(서식 자유)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0. 재적 대학의 수업 연한을 밝히는 자료

11. 가이드라인에 규정하는 항목에 관한 설명서

서머잡의 경우 추가 서류

5. 신청인의 휴가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 1통

6. 외국 대학과 일본 수용 기관 간의 계약서 사본 1통

7.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기간, 보수 등의 대우를 기재한 자료 1통

국제문화교류의 경우 추가 서류

5. 신청인의 휴가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 1통

6. 신청인과 일본 수용 기관 간의 계약서 사본 1통

7.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외국 대학생 수용 요건 충족 증명 자료 (사업 계획 등) 1통

법무성 고시 제15호의 별표4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 중인 분이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서류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4. 신청인의 재학 증명서 1통

인턴십의 경우 추가 서류

5. 외국 대학과 일본 수용 기관 간의 인턴십 계약서 사본 1통

6. 외국 대학으로부터의 승인서, 추천장 및 단위 취득 등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실시됨을 증명하는 자료

7.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기간, 보수 등의 대우를 기재한 자료 1통

8. 인턴십에서의 과거 재류 이력을 밝히는 자료

과거에 인턴십으로 일본에 재류한 적이 없는 경우, 그 취지를 문서(서식 자유)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9. 재적 대학의 수업 연한을 밝히는 자료

서머잡의 경우 추가 서류

5. 신청인의 휴가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 1통

6. 외국 대학과 일본 수용 기관 간의 계약서 사본 1통

7.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기간, 보수 등의 대우를 기재한 자료 1통

국제문화교류의 경우 추가 서류

5. 신청인의 휴가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 1통

6. 신청인과 일본 수용 기관 간의 계약서 사본 1통

7.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외국 대학생 수용 요건 충족 증명 자료 (사업 계획 등) 1통

법무성 고시 제15호의 별표4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이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 중인 분이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갱신 신청은 「인턴십」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4. 외국 대학으로부터의 승인서 등 일본에서의 활동 기간 연장을 증명하는 자료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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