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업비자 제출서류 공용
공용 - 제출 서류
공용 재류자격은 일본 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재류자격 「외교」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
| 해당자 | 일본 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가족 |
|---|---|
| 재류 기간 | 5년, 3년, 1년, 3개월, 30일, 15일 |
해당 활동의 예
- 외국 정부의 대사관, 영사관 직원 (외교관 이외)
- 국제기관의 직원
- 일본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군인, 군속
- 상기 해당자의 가족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사용인을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및 가사사용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등은 법무성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공용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4. 구상서(口上書) 기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발행한 신분 및 용무를 증명하는 문서 1통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공용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해당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재류자격에 기초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2. 여권 및 재류카드
3. 구상서(口上書) 기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발행한 신분 및 용무를 증명하는 문서 1통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공용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2. 여권
3. 구상서(口上書) 기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발행한 신분 및 용무를 증명하는 문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