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업비자 제출서류 연수

연수 - 제출 서류

연수 - 제출 서류

연수 재류자격은 일본의 공사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져 해당 기관의 사업소에서 기능 등을 습득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기능실습 및 유학에 해당하는 활동 제외)

해당 활동일본의 공사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져 기능 등을 습득하는 활동 (기능실습 및 유학 제외)
해당 예연수생
재류 기간1년, 6개월, 3개월 (진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임상수련 외국 의사 등은 2년, 1년, 6개월, 3개월)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창구에 알려주세요.
  • 연수생의 수용 형태 및 습득하는 기능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법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연수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사진 뒷면에 신청인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합니다. 신청서 사진란에 직접 인쇄한 것도 가능하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재촬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하세요.

4. 연수 내용, 필요성, 실시 장소, 기간 및 대우를 증명하는 서류

  • (1) 초빙 이유서 1통 — 습득하는 기능 등, 초빙 경위, 연수의 필요성 등을 기재 (서식 자유)
  • (2) 연수 실시 예정표 1통 — 별기 양식 (PDF)
  • (3) 연수생 처우 개요서 1통 — 참고 서식 (PDF)
  • (4) 일본 국외에서 연수를 실시한 경우, 다음 자료:
    • 일본에서 실시하는 연수와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 1통
    • 해외 연수 실시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수 시설 등 개요를 증명하는 자료 1통
    • 연수 내용, 연수 시간, 연수 기간, 연수 지도원 등 실시한 연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1통
    • 해당 연수는 입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160시간 이상 실시된 비실무연수에 해당합니다.

5. 귀국 후 일본에서 습득한 기능 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

  • (1) 연수생 파견장 1통 — 본국 소속기관 작성, 귀국 후 신청인의 지위·직종 기재 (서식 자유)
  • (2) 복직 예정 증명서 1통 — 본국 소속기관 작성, 현재 지위·직종 및 귀국 후 복직 예정 증명 (서식 자유)

6. 신청인의 직력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직무 경력 포함, 서식 자유) 1통

7. 연수 지도원의 직력을 증명하는 서류

연수 지도원 이력서 (직무 경력 포함, 서식 자유) 1통

연수 지도원이란 신청인을 수용하는 일본의 기관의 상근 직원으로, 습득하려는 기능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8. 송출 기관(준비 기관)의 개요를 증명하는 자료

  • (1) 준비 기관 개요서 1통 — 별기 양식 (PDF)
  • (2) 송출 기관의 안내서 또는 법인 등기·등록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 1통 (최신 내용이 반영된 것)

송출 기관(준비 기관)이란 신청인이 국적 또는 주소를 가진 국가의 소속기관 기타 신청인이 일본에서 행하려는 활동의 준비에 관여하는 외국 기관을 말합니다.

9. 수용 기관의 자료

  • (1) 수용 기관 개요서 1통 — 참고 서식 (PDF)
  • (2) 등기사항증명서(이력전부사항증명서) 또는 수용 기관 개요를 알 수 있는 팸플릿 등 1통
  • (3)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적의

10. 알선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개요를 증명하는 자료

  • (1) 알선 기관 개요서 1통 — 참고 서식 (PDF)
  • (2) 등기사항증명서(이력전부사항증명서) 또는 알선 기관 개요를 알 수 있는 팸플릿 등 1통
  • (3)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적의

11. 진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임상수련 외국 의사 등의 경우 (해당 시)

위 1~10의 서류 외에, 신청인이 국적 또는 주소를 가진 국가에서 소속하는 기관의 업무의 일환으로 파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회사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상의 성명과 여권 상의 성명 표기가 다른 경우, 입국까지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연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동일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중장기재류자가 아닌 경우 및 3개월 이하의 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4. 연수 실시 예정표 1통

별기 양식 (PDF)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에 제출한 것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5. 연수 진척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연수·생활 상황 등 보고서 1통 — 별기 양식 (PDF)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신청취차자증명서, 호적등본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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