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제출서류 단기체재

단기체재 - 제출 서류

단기체재 - 제출 서류

단기체재 재류자격은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여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 참가, 업무 연락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회합 참가, 업무 연락 등
해당 예관광객, 회의 참가자 등
재류 기간90일, 30일, 15일 이내의 일수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단기체재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창구에 알려주세요.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단기체재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기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하세요. 본래의 재류자격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3. 「단기체재」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서 1통

서식 자유.

4. 출국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항공권 등. 제시.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신청취차자증명서, 호적등본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단기체재 재류자격의 기간 갱신은 원칙적으로 인도적으로 진정 부득이한 사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여권 — 제시

3. 단기체재 활동을 계속 필요로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1통

예: 병원 치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4. 일본 입국 후 현재까지의 활동을 설명하는 자료 1통

서식 자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5. 체재 중 경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출국 수단 또는 경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1통

예: 예금잔고증명서, 귀국용 항공권 등.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신청취차자증명서, 호적등본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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