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제출서류 단기체재
단기체재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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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life info 단기체재 재류자격은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여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 참가, 업무 연락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 활동 |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회합 참가, 업무 연락 등 |
|---|---|
| 재류 기간 | 90일, 30일, 15일 이내의 일수 |
주의사항
- 단기체재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단기체재는 원칙적으로 재류기간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인도적인 이유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단기체재의 재류기간 갱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인도적인 이유 (병원 치료, 가족의 위독 등)
-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출국 불가
- 소송, 사고 처리 등 불가피한 사정
- 기타 특별한 사정
제출 서류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
| 3 |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
| 4 | 갱신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진단서, 입원 증명서 등 |
| 5 | 체재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은행 잔고증명서 등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단기체재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의 결혼
- 일본인 등의 자녀 출산
- 기타 진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