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제출서류 단기체재

단기체재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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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life info

단기체재 재류자격은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여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 참가, 업무 연락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회합 참가, 업무 연락 등
재류 기간90일, 30일, 15일 이내의 일수

주의사항

  • 단기체재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단기체재는 원칙적으로 재류기간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인도적인 이유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단기체재의 재류기간 갱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인도적인 이유 (병원 치료, 가족의 위독 등)
  •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출국 불가
  • 소송, 사고 처리 등 불가피한 사정
  • 기타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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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No.필요 서류비고
1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증명사진 1장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4갱신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진단서, 입원 증명서 등
5체재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은행 잔고증명서 등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단기체재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의 결혼
  • 일본인 등의 자녀 출산
  • 기타 진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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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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