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제출서류 교수

교수 - 제출 서류

교수 - 제출 서류

교수 재류자격은 일본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본방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재류 기간5년, 3년, 1년, 3개월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

제출 서류는 소속기관에서의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1: 상근직원 (常勤職員)

카테고리 2: 비상근직원 (非常勤職員)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소속기관의 카테고리(상근/비상근)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위의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교수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카테고리 2 추가 제출 서류 (비상근직원)

카테고리 1(상근직원)은 위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4.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 등 또는 대학 등 이외의 기관이 작성한, 신청인의 대학 등에서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교수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카테고리 2 추가 제출 서류 (비상근직원)

카테고리 1(상근직원)은 위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4.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 등 또는 대학 등 이외의 기관이 작성한, 신청인의 대학 등에서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교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카테고리 2 추가 제출 서류 (비상근직원)

카테고리 1(상근직원)은 위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4.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세금 납부 여부)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추가 서류

상근직원으로서 「교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던 분이 갱신 신청 시점에서 전직 등으로 비상근직원이 된 경우, 위 서류에 추가하여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 등 또는 대학 등 이외의 기관이 작성한, 신청인의 대학 등에서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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