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전문직 - 제출 서류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은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고도인재 포인트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가 대상입니다.
| 구분 | 고도전문직 1호 | 고도전문직 2호 |
|---|---|---|
| 이(イ) | 고도학술연구 활동 | - |
| 로(ロ) | 고도전문·기술 활동 | 1호 취득 후 3년 경과 |
| 하(ハ) | 고도경영·관리 활동 | - |
| 재류 기간 | 5년 | 무기한 |
고도인재 포인트제
학력, 직력(경력), 연수입 등의 항목별 포인트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이면 고도전문직 1호를, 80점 이상이면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
- 70점 이상을 3년간 유지하면 영주 허가 신청 가능
- 80점 이상을 1년간 유지하면 영주 허가 신청 가능
활동 유형별 신청서 양식
고도전문직은 활동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활동 유형의 신청서를 사용하세요.
고도전문직 1호 이(イ) — 고도학술연구 활동
해당 활동에 따라 다음 양식을 사용합니다:
고도전문직 1호 로(ロ) — 고도전문·기술 활동
해당 활동에 따라 다음 양식을 사용합니다:
고도전문직 1호 하(ハ) — 고도경영·관리 활동
해당 활동에 따라 다음 양식을 사용합니다:
고도전문직 2호
1호에서의 활동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1호 변경 신청 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고도전문직 1호 (신규)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고도전문직 1호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 고도전문직 1호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고도전문직 2호
신청 전 유의사항
- 활동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위의 활동 유형별 신청서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포인트 계산표의 모든 항목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합계 70점 이상이 되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고도전문직 1호 (신규)
요건
- 활동이 고도전문직 1호 이(イ), 로(ロ), 하(ハ) 중 하나에 해당
-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 포인트 합계 70점 이상
제출 서류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활동 유형에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상기 활동 유형별 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세요.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4. 활동별 소속 기관 관련 서류
고도전문직 1호는 기존 재류자격의 활동에 대응하므로, 해당 재류자격 신청 시 필요한 소속 기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호 이 (イ): 교수, 연구 등의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호 로 (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법률·회계업무, 의료 등의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호 하 (ハ):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등의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5. 포인트 계산표 1통
활동 유형(이/로/하)에 맞는 계산표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파일에 이/로/하 3개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포인트 각 항목의 소명 자료
합계 70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모든 항목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합계 70점 이상이 되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명 자료의 예:
- 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 직력(경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연수입: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
- 연령: 여권 사본
- 연구 실적: 논문 목록, 특허증 사본, 수상 증명서
- 일본어 능력: JLPT 합격증, BJT 성적증명서
- 학교 관련: 졸업한 대학이 포인트 가산 대상인지 확인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고도전문직 1호
다른 재류자격에서 고도전문직 1호로 변경하거나, 고도전문직 1호 보유자가 활동 내용·소속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요건
- 활동이 고도전문직 1호 이(イ), 로(ロ), 하(ハ) 중 하나에 해당
-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 포인트 합계 70점 이상
제출 서류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활동 유형에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상기 활동 유형별 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세요.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4. 활동별 소속 기관 관련 서류
고도전문직 1호는 기존 재류자격의 활동에 대응하므로, 해당 재류자격 신청 시 필요한 소속 기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호 이 (イ): 교수, 연구 등의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호 로 (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법률·회계업무, 의료 등의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호 하 (ハ):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등의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5. 포인트 계산표 1통
활동 유형(이/로/하)에 맞는 계산표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파일에 이/로/하 3개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포인트 각 항목의 소명 자료
합계 70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모든 항목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합계 70점 이상이 되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명 자료의 예:
- 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 직력(경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연수입: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
- 연령: 여권 사본
- 연구 실적: 논문 목록, 특허증 사본, 수상 증명서
- 일본어 능력: JLPT 합격증, BJT 성적증명서
- 학교 관련: 졸업한 대학이 포인트 가산 대상인지 확인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 고도전문직 1호
고도전문직 1호 보유자가 재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요건
- 해당 활동을 계속할 것
- 포인트 합계 70점 이상 (재류 기간 중 항상 70점 이상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갱신 신청 시점에서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재류 상황이 양호할 것
제출 서류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활동 유형에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상기 활동 유형별 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세요.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활동별 소속 기관 관련 서류
고도전문직 1호는 기존 재류자격의 활동에 대응하므로, 해당 재류자격 신청 시 필요한 소속 기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호 이 (イ): 교수, 연구 등의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호 로 (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법률·회계업무, 의료 등의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호 하 (ハ):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등의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5. 포인트 계산표 1통
활동 유형(이/로/하)에 맞는 계산표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파일에 이/로/하 3개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포인트 각 항목의 소명 자료
합계 70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모든 항목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합계 70점 이상이 되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명 자료의 예:
- 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 직력(경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연수입: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
- 연령: 여권 사본
- 연구 실적: 논문 목록, 특허증 사본, 수상 증명서
- 일본어 능력: JLPT 합격증, BJT 성적증명서
- 학교 관련: 졸업한 대학이 포인트 가산 대상인지 확인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고도전문직 2호
고도전문직 1호 또는 특정활동(고도인재) 보유자가 고도전문직 2호(재류기간 무기한)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요건
- 활동이 고도전문직 2호에 해당
- 포인트 합계 70점 이상
- 고도전문직 1호 또는 특정활동(고도인재)으로 3년 이상 일본에 재류
- 소행이 선량할 것
- 해당 외국인의 재류가 일본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 해당 활동이 일본의 산업 및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제출 서류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1호에서의 활동에 변경이 없으면 1호 변경 신청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4. 활동별 소속 기관 관련 서류
해당 재류자격(교수,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등)의 필요 서류에 준합니다.
5. 포인트 계산표 1통
80점 이상으로 서류 경감을 받으려면 80점 이상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에 이/로/하 3개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포인트 각 항목의 소명 자료
합계 70점 이상 (또는 80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7.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직근 5년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다음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 70점 이상을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직근 3년분
- 80점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직근 1년분
또한, 특별징수(급여에서 공제) 이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납부를 증명하는 자료(영수증서, 은행 거래명세서 등)도 필요합니다.
8. 국세 납부 상황 확인 서류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납세증명서 (その3)를 제출합니다. その3은 해당 세목에 미납 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음 5개 세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 상속세
- 증여세
9.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10. 공적 연금 보험료 납부 상황 증명 자료
직근 2년분 (80점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는 직근 1년분)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연금사무소 발행 피보험자기록조회회답표, 또는
- 연금정기편 (ねんきん定期便) — 전 기간 버전, 또는
- 연금넷 (ねんきんネット) 「각 월의 연금기록」 인쇄물, 또는
- 국민연금 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11. 공적 의료보험 보험료 납부 상황 증명 자료
직근 2년분 (80점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는 직근 1년분)
가입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직근 2년간 계속 가입이면 이것만으로 충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세) 납부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료(세) 영수증서 사본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의 사업주인 경우:
- 건강보험·후생연금 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직근 2년분), 또는
- 사회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 납입 확인(신청)서
포인트 계산표 보너스 항목
기본 항목(학력, 직력, 연수입, 연령) 외에 다음 보너스 항목으로 추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① 연구 실적 — 최대 25점 (이 분야) / 최대 20점 (로 분야)
특허 발명 1건 이상, 공적 기관 그랜트 연구 실적, 학술논문 3편 이상 등. 하 분야는 해당 없음.
보너스② 지위 — 최대 10점 (하 분야만 해당)
대표이사·대표집행역: 10점, 이사·집행역: 5점.
보너스③ 직무 관련 일본 국가자격 — 최대 10점 (로 분야만 해당)
1개당 5점, 최대 10점.
보너스④ 이노베이션 촉진 지원 조치를 받는 기관에서의 취로 — 10점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별도 10점 추가 가산.
보너스⑤ 시험연구비 비율 3% 초과 중소기업에서의 취로 — 5점
보너스⑥ 직무 관련 외국 자격 등 — 5점
보너스⑦ 일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 취득 — 10점
보너스⑧ 일본어능력시험 N1 취득자 — 15점
BJT 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480점 이상도 동등하게 인정.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도 포함.
보너스⑨ 일본어능력시험 N2 취득자 — 10점
BJT 400점 이상도 동등하게 인정. 단, 보너스⑦ 또는 ⑧의 포인트를 획득한 자는 제외.
보너스⑩ 성장 분야의 첨단 사업 종사자 — 10점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함.
보너스⑪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대학 졸업자 — 10점
세계대학 랭킹, 슈퍼글로벌대학, 이노베이티브아시아 파트너교가 대상.
보너스⑫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연수 수료자 — 5점
보너스⑬ 경영하는 사업에 1억 엔 이상 투자 — 5점 (하 분야만 해당)
보너스⑭ 투자운용업 등에 관한 업무 종사 — 10점
보너스⑮ 지방자치단체의 고도인재 수용 촉진 지원 조치를 받는 기관에서의 취로 —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