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제출서류 정보처리

특정활동 (특정정보처리활동) - 제출 서류

특정활동 (특정정보처리활동) - 제출 서류

특정활동 (특정정보처리활동) 재류자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의 사업소에서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파견 근로자로서 다른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당 활동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기술·지식을 요하는 정보처리 업무
재류 기간5년, 3년, 1년, 3개월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특정정보처리활동을 행하는 경우의 요건 등은 법무성 고시(제37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해 주세요.

4. 계약 기관의 개요 및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과 계약을 맺은 일본 기관의 개요 및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다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안내서 (팜플렛 등) 1통
  • (2) 등기사항증명서 1통
  • (3) 상기 (1) 및 (2)에 준하는 문서 적절히
  • (4) 외국인 사원 리스트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재류자격, 재류기간, 재류기간 만료일, 직무 내용을 포함한 것) 1통
  • (5) 동의서 1통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용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수용 기관과의 고용계약서 사본 1통
  • (2) 수용 기관의 발령서 사본 1통
  • (3) 수용 기관의 채용통지서 사본 1통
  • (4) 상기 (1)~(3)에 준하는 문서 적절히

6. 졸업증명서 및 직력 기타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 (1) 졸업증명서 1통
  • (2) 재직증명서 1통
  • (3) 이력서 1통

7. 기타 (파견의 경우)

신청인이 고용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취로하는 경우(파견)에는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및 파견처의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상기 4번의 동의서를 제외한 항목 참조)를 제출해 주세요.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4. 계약 기관의 개요 및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과 계약을 맺은 일본 기관의 개요 및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다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안내서 (팜플렛 등) 1통
  • (2) 등기사항증명서 1통
  • (3) 상기 (1) 및 (2)에 준하는 문서 적절히
  • (4) 외국인 사원 리스트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재류자격, 재류기간, 재류기간 만료일, 직무 내용을 포함한 것) 1통
  • (5) 동의서 1통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용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일본 기관과의 고용계약서 사본 1통
  • (2) 일본 기관의 발령서 사본 1통
  • (3) 일본 기관의 채용통지서 사본 1통
  • (4) 상기 (1)~(3)에 준하는 문서 적절히

6. 기타 (파견의 경우)

신청인이 고용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취로하는 경우(파견)에는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및 파견처의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상기 4번의 동의서를 제외한 항목 참조)를 제출해 주세요.

7. 기타 (계약 기관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 (1) 전 계약 기관이 작성한 퇴직증명서 (퇴직일을 명기한 것) 1통
  • (2)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1월 1일 현재 거주하는 시구정촌(市区町村)의 관할 관청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나 전거 등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세요.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4.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일본 기관의 재직증명서 1통
  • (2) 일본 기관의 발령서 사본 1통
  • (3) 일본 기관과의 고용계약서 사본 1통
  • (4) 상기 (1)~(3)에 준하는 문서 적절히

5.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시구정촌(市区町村) 관할 관청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나 전거 등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세요.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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