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제출서류 고도전문직 부모

특정활동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제출 서류

특정활동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제출 서류

특정활동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재류자격은 고도전문직 비자를 가진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 외국인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간호를 목적으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로서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중 배우자 간호 목적의 체재
재류 기간고도전문직 외국인 본인의 재류 기간에 준함 (최장 5년)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본 재류자격은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7세 미만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거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고도전문직 외국인 본인의 재류카드 사본

고도전문직 1호 또는 2호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5. 고도전문직 외국인 본인의 포인트 계산 결과 통지서 사본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의 결과 통지서 또는 고도전문직 재류자격 인정·변경 시의 허가 통지 사본을 제출합니다.

6. 고도전문직 외국인과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로 친자관계 확인)
  • 호적등본 (일본인의 경우)
  • 기타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문서

7. 양육 대상 자녀 또는 임신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7세 미만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표
  • 배우자의 임신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8.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세대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민세 과세증명서 (수입 금액이 기재된 것)
  • 원천징수표 사본
  • 확정신고서 사본 등

9.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거함을 증명하는 자료

동거 예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동거에 관한 서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고도전문직 외국인 본인의 재류카드 사본

고도전문직 1호 또는 2호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5. 고도전문직 외국인 본인의 포인트 계산 결과 통지서 사본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의 결과 통지서 또는 고도전문직 재류자격 인정·변경 시의 허가 통지 사본을 제출합니다.

6. 고도전문직 외국인과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로 친자관계 확인)
  • 호적등본 (일본인의 경우)
  • 기타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문서

7. 양육 대상 자녀 또는 임신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7세 미만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표
  • 배우자의 임신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8.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세대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민세 과세증명서 (수입 금액이 기재된 것)
  • 원천징수표 사본
  • 확정신고서 사본 등

9.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거함을 증명하는 자료

동거 예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민표 등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를 제출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고도전문직 외국인 본인의 재류카드 사본

고도전문직 1호 또는 2호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5. 양육 대상 자녀 또는 임신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7세 미만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표 (갱신 시에도 자녀가 7세 미만임을 확인)
  • 배우자의 임신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6.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세대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민세 과세증명서 (수입 금액이 기재된 것)
  • 원천징수표 사본 등

7.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거함을 증명하는 자료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표 등)를 제출합니다.

8.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시구정촌(市区町村) 관할 관청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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