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가사사용인 고도전문직 특별고도인재 제출서류

특정활동 (고도전문직·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의 가사사용인) - 제출 서류

특정활동 (고도전문직·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의 가사사용인) - 제출 서류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하 「고도전문직 외국인」)에게 고용되는 가사사용인에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함께 (또는 나중에) 일본에 입국하는 가사사용인 (특정활동 고시 2호의2, 이하 「가사사용인 (입국동반형)」)
  2. 고도전문직 외국인에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것 등의 사유로 가사에 종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특정활동 고시 2호, 이하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
  3. 투자운용업 등에 종사하는 고도전문직 외국인에게 고용되는 가사사용인 (특정활동 고시 2호의3, 이하 「가사사용인 (금융인재형)」)
  4. 특별고도인재 기준을 충족하는 고도전문직 외국인 (이하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에게 고용되는 가사사용인 (특정활동 고시 2호의4, 이하 「가사사용인 (특별고도인재형)」)
해당 활동고도전문직·특별고도인재 외국인에 고용된 가사사용인으로서의 활동
재류 기간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년 이내)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IP전화·해외: 03-5796-7112)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란 일본에의 입국·재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재취득이 어려운 원본 등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신청해 주세요.
  • 심사 과정에서 본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사사용인을 초빙할 수 있는 외국인 및 가사사용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등은 법무성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세요.

입국동반형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가사사용인 (입국동반형)」은 고용주와 함께 출국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일본 입국 후 고용주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은 일본 입국 후 고용주 변경이 인정되지만,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자녀가 13세에 달하거나 배우자의 가사 종사 불가 사정이 소멸되면 재류기간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사용인 (입국동반형)」은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함께 (또는 나중에) 일본에 입국하고, 함께 출국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으로부터의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에 의한 재류자격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신청인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통

5.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접수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또는 재류카드 중 하나의 사본 1통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요합니다.

6.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예정)을 증명하는 문서 1통

7.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신청인 이외에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1통

8.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1통

9. 고용계약서 (사본) 및 노동 조건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포인트제 우대조치용 고용계약서를 사용합니다.

10.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함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서약하는 문서 1통

고용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불요합니다.

11. 상륙 신청 직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1통

고용계약서 사본 등.

12.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먼저 일본에 입국한 후, 입국 전에 동거하고 있던 친족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자료

  • (1)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고용계약서 사본 등) 1통
  • (2)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한 후 상륙 신청 직전까지 계속하여 친족에게 고용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고용계약서 등) 1통
  • (3)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친족의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1통
  • (4)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친족의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동일 주소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1통

가정사정형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은 일본 입국 후 고용주 변경이 인정되지만,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자녀가 13세에 달하거나 배우자의 가사 종사 불가 사정이 소멸되면 재류기간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신청인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통

5.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에 관한 자료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 (2) 해당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해당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접수표 사본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사본 1통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요합니다.

6.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예정)을 증명하는 문서 1통

7.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신청인 이외에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1통

8.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1통

9. 고용계약서 (사본) 및 노동 조건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포인트제 우대조치용 고용계약서를 사용합니다.

10.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13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질병 등으로 일상 가사에 종사할 수 없는 배우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가정사정형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인정되는 것은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 금융인재형 또는 특별고도인재형)」이며,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다른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자가 새로이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 금융인재형 또는 특별고도인재형)」으로 고용되는 경우입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신청인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통

5.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예정)을 증명하는 문서 1통

7.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신청인 이외에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1통

8.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1통

9. 고용계약서 (사본) 및 노동 조건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포인트제 우대조치용 고용계약서를 사용합니다.

10.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13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질병 등으로 일상 가사에 종사할 수 없는 배우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금융인재형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가사사용인 (금융인재형)」은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와 함께 출국할 예정이거나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에게 13세 미만의 자녀 등이 있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신청인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통

5.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에 관한 자료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 (2) 해당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해당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접수표 사본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사본 1통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요합니다.

6.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예정)을 증명하는 문서 1통

7.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신청인 이외에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 또는 세대 연수입이 3,000만엔 이상인 경우 신청인 이외에 고용 중인 가사사용인 수가 1명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1통

8.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1통

9. 고용계약서 (사본) 및 노동 조건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포인트제 우대조치용 고용계약서를 사용합니다.

10.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소속 기관의 금융상품거래법 관련 등록완료통지서 사본 등 1통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대리업 또는 투자운용업에 관한 등록완료통지서 등.

11. 고용주가 상기 10의 업무에 종사함을 설명하는 자료 (참고 양식) 1통


금융인재형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인정되는 것은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 금융인재형 또는 특별고도인재형)」이며,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다른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자가 새로이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 금융인재형 또는 특별고도인재형)」으로 고용되는 경우입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신청인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통

5.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예정)을 증명하는 문서 1통

7.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신청인 이외에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 또는 세대 연수입이 3,000만엔 이상인 경우 신청인 이외에 고용 중인 가사사용인 수가 1명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1통

8.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1통

9. 고용계약서 (사본) 및 노동 조건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포인트제 우대조치용 고용계약서를 사용합니다.

10.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소속 기관의 금융상품거래법 관련 등록완료통지서 사본 등 1통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대리업 또는 투자운용업에 관한 등록완료통지서 등.

11. 고용주가 상기 10의 업무에 종사함을 설명하는 자료 (참고 양식) 1통


특별고도인재형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가사사용인 (특별고도인재형)」은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와 함께 출국할 예정이거나 13세 미만의 자녀 등이 있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신청인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통

5. 고용주인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에 관한 자료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 (2) 해당 특별고도인재 외국인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해당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접수표 사본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사본 1통

특별고도인재 외국인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요합니다.

6. 고용주인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예정)을 증명하는 문서 1통

7. 고용주인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이 신청인 이외에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1통

8. 고용주인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1통

9. 고용계약서 (사본) 및 노동 조건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포인트제 우대조치용 고용계약서를 사용합니다.


특별고도인재형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인정되는 것은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 금융인재형 또는 특별고도인재형)」이며,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다른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자가 새로이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 금융인재형 또는 특별고도인재형)」으로 고용되는 경우입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신청인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1통

5. 고용주인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고용주인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예정)을 증명하는 문서 1통

7. 고용주인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이 신청인 이외에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 또는 세대 연수입이 3,000만엔 이상인 경우 신청인 이외에 고용 중인 가사사용인 수가 1명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1통

8. 고용주인 특별고도인재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1통

9. 고용계약서 (사본) 및 노동 조건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포인트제 우대조치용 고용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공통)

이미 이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동일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모든 유형 (입국동반형, 가정사정형, 금융인재형, 특별고도인재형)에 공통되는 제출 서류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신청인의 연간 수입 및 납세액에 관한 증명서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 양쪽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5.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재류카드 사본 1통

6.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 (예정)을 증명하는 문서 1통

7.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신청인 이외에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1통

금융인재형 및 특별고도인재형의 경우, 고용주의 세대 연수입이 3,000만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 이외에 고용 중인 가사사용인 수가 1명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8. 고용계약서 (사본) 및 노동 조건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고도외국인재에 대한 포인트제 우대조치용 고용계약서를 사용합니다.

9. 유형별 추가 서류

다음 해당하는 유형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가사사용인 (입국동반형)의 경우: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함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서약하는 문서 1통. 고용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불요합니다.

(2) 가사사용인 (가정사정형)의 경우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13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질병 등으로 일상 가사에 종사할 수 없는 배우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1통.

(3) 가사사용인 (금융인재형)의 경우:

  • 가. 고용주인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소속 기관의 금융상품거래법 관련 등록완료통지서 사본 등 1통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대리업 또는 투자운용업에 관한 등록완료통지서 등)
  • 나. 고용주가 상기 가의 업무에 종사함을 설명하는 자료 (참고 양식) 1통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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