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 제출서류
가족체재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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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life info 가족체재 재류자격은 취업 또는 유학 등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 활동 | 1표의 표에 게재된 재류자격(외교, 공용, 특정기능1호, 기능실습 제외) 또는 유학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
|---|---|
| 재류 기간 |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가족체재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제출 서류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
| 3 | 반송용 봉투 1통 |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 기재,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
| 4 |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다음 중 하나: 호적등본, 혼인신고수리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등 |
| 5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 - |
| 6 |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아래 참조 |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 증명 서류
부양자가 수입을 수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1년간 총소득 및 납세상황 기재)
부양자가 위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유학생):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 또는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증명서
- 기타 신청인의 생활비용을 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가족체재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제출 서류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
| 3 |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
| 4 |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규 신청과 동일 |
| 5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 - |
| 6 |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 신청과 동일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가족체재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제출 서류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
| 3 |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
| 4 |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 - |
| 5 |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 신청과 동일 |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
일본에서 출생하여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제출 서류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 1통 | - |
| 2 | 증명사진 1장 |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
| 3 |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신고수리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 4 | 질문서 | 질문서 (PDF) |
| 5 | 부모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 - |
| 6 |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 신청과 동일 |
주의사항
- 부양자의 재류자격이 취소되면 가족체재 자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 가족체재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