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재 - 제출 서류
가족체재 재류자격은 취업 또는 유학 등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 활동 | 1표의 표에 게재된 재류자격(외교, 공용, 특정기능1호, 기능실습 제외) 또는 유학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
|---|---|
| 재류 기간 |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호적등본 1통
- (2) 혼인신고수리증명서 1통
- (3) 결혼증명서 (사본) 1통
- (4) 출생증명서 (사본) 1통
- (5) 상기 (1)~(4)에 준하는 문서 적의
5.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양자가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1통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2) 부양자가 상기 (1)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유학생):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적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호적등본 1통
- (2) 혼인신고수리증명서 1통
- (3) 결혼증명서 (사본) 1통
- (4) 출생증명서 (사본) 1통
- (5) 상기 (1)~(4)에 준하는 문서 적의
5.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양자가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1통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2) 부양자가 상기 (1)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유학생):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적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호적등본 1통
- (2) 혼인신고수리증명서 1통
- (3) 결혼증명서 (사본) 1통
- (4) 출생증명서 (사본) 1통
- (5) 상기 (1)~(4)에 준하는 문서 적의
5.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양자가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1통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2) 부양자가 상기 (1)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유학생):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적의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
일본에서 출생하여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1)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2) 출생한 자: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신고수리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3) 상기 (1) 및 (2) 이외의 자로 재류자격 취득이 필요한 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여권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5.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호적등본 1통
- (2) 혼인신고수리증명서 1통
- (3) 결혼증명서 (사본) 1통
- (4) 출생증명서 (사본) 1통
- (5) 상기 (1)~(4)에 준하는 문서 적의
6. 질문서 1통
7.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8.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양자가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1통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2) 부양자가 상기 (1)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유학생):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