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 제출서류

가족체재 - 제출 서류

가족체재 - 제출 서류

가족체재 재류자격은 취업 또는 유학 등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1표의 표에 게재된 재류자격(외교, 공용, 특정기능1호, 기능실습 제외) 또는 유학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재류 기간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호적등본 1통
  • (2) 혼인신고수리증명서 1통
  • (3) 결혼증명서 (사본) 1통
  • (4) 출생증명서 (사본) 1통
  • (5) 상기 (1)~(4)에 준하는 문서 적의

5.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양자가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1통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2) 부양자가 상기 (1)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유학생):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적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호적등본 1통
  • (2) 혼인신고수리증명서 1통
  • (3) 결혼증명서 (사본) 1통
  • (4) 출생증명서 (사본) 1통
  • (5) 상기 (1)~(4)에 준하는 문서 적의

5.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양자가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1통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2) 부양자가 상기 (1)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유학생):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적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호적등본 1통
  • (2) 혼인신고수리증명서 1통
  • (3) 결혼증명서 (사본) 1통
  • (4) 출생증명서 (사본) 1통
  • (5) 상기 (1)~(4)에 준하는 문서 적의

5.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6.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양자가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1통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2) 부양자가 상기 (1)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유학생):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적의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

일본에서 출생하여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1)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2) 출생한 자: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신고수리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3) 상기 (1) 및 (2) 이외의 자로 재류자격 취득이 필요한 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여권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5. 신청인과 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1) 호적등본 1통
  • (2) 혼인신고수리증명서 1통
  • (3) 결혼증명서 (사본) 1통
  • (4) 출생증명서 (사본) 1통
  • (5) 상기 (1)~(4)에 준하는 문서 적의

6. 질문서 1통

7.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8.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 부양자가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등 1통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2) 부양자가 상기 (1)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유학생):

  • 부양자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적의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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