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의 배우자등 - 제출 서류
영주자의 배우자등 재류자격은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자 |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재류하는 자 |
|---|---|
| 재류 기간 | 5년, 3년, 1년, 6개월 |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창구에 알려주세요.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이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사진 뒷면에 신청인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합니다.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하세요.
4. 결혼증명서 1통
배우자(영주자) 및 신청인의 국적국(외국) 기관이 발행한 결혼증명서. 신청인이 한국 국적 등으로 호적등본이 발행되는 경우, 두 사람의 혼인이 기재된 외국 기관 발행 호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일본 관공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수리증명서도 제출합니다.
5. 일본에서의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인의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분의 직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발행.
- (2) 기타 — 입국 직후이거나 이사 등으로 (1)의 자료로 체류비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a. 예금통장 사본 (웹통장 화면 캡처 등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것도 가능)
- b. 고용예정증명서 또는 채용내정통지서 (일본 회사 발행)
- c. 상기에 준하는 것
6. 배우자(영주자)의 신원보증서 1통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영주자)입니다.
신원보증서 양식 (PDF) / 신원보증서 양식 (영어, PDF)
7. 배우자(영주자)의 세대 전원 기재 주민표 1통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기타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된 것을 제출하세요.
8. 질문서 1통
배우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해당 언어의 질문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질문서 다운로드 (언어별)
| 언어 | 다운로드 |
|---|---|
| 일본어 | |
| 영어 | |
| 중국어 (간체) | |
| 중국어 (번체) | |
| 한국어 | |
| 포르투갈어 | |
| 스페인어 | |
| 타갈로그어 | |
| 베트남어 | |
| 태국어 | |
| 인도네시아어 |
9. 부부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a. 스냅사진 2~3장 — 두 사람이 함께 찍힌 것으로 용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앱 보정 사진은 불가.
- b. 기타 (제출 가능한 것): SNS 기록, 통화 기록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영주자의 배우자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이미 신분 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하세요. 본래 재류자격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결혼증명서 1통
배우자(영주자) 및 신청인의 국적국(외국) 기관이 발행한 결혼증명서. 한국 국적 등으로 호적등본이 발행되는 경우 대체 가능. 일본 관공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수리증명서도 제출.
4. 일본에서의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인의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분의 직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2) 기타 — (1)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a. 예금통장 사본
- b. 고용예정증명서 또는 채용내정통지서
- c. 상기에 준하는 것
5. 배우자(영주자)의 신원보증서 1통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영주자)입니다.
6. 배우자(영주자)의 세대 전원 기재 주민표 1통
개인번호(마이넘버) 생략, 기타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된 것.
7. 질문서 1통
배우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질문서 다운로드 (언어별)
| 언어 | 다운로드 |
|---|---|
| 일본어 | |
| 영어 | |
| 중국어 (간체) | |
| 중국어 (번체) | |
| 한국어 | |
| 포르투갈어 | |
| 스페인어 | |
| 타갈로그어 | |
| 베트남어 | |
| 태국어 | |
| 인도네시아어 |
8. 부부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a. 스냅사진 2~3장 — 두 사람이 함께 찍힌 것. 앱 보정 불가.
- b. 기타: SNS 기록, 통화 기록
여권 및 재류카드 — 신청 시 제시가 필요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영주자의 배우자등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 갱신은 제출 불요.
3. 신청인의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영주자) 및 신청인의 국적국 기관 발행의 결혼증명서 등.
4. 일본에서의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인의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분의 직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2) 기타 — (1)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a. 예금통장 사본
- b. 고용예정증명서 또는 채용내정통지서
- c. 상기에 준하는 것
5. 배우자(영주자)의 신원보증서 1통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영주자)입니다.
6. 배우자(영주자)의 세대 전원 기재 주민표 1통
개인번호(마이넘버) 생략, 기타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된 것.
여권 및 재류카드 — 신청 시 제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