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제출서류

일본인의 배우자등 - 제출 서류

일본인의 배우자등 - 제출 서류

일본인의 배우자등 재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재류자격은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자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
재류 기간5년, 3년, 1년, 6개월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창구에 알려주세요.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아래 제출 서류는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본인의 자녀인 경우는 하단 안내를 참조하세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이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사진 뒷면에 신청인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사진란에 부착합니다. 신청서 사진란에 직접 인쇄한 것도 가능하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재촬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신청인과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혼인 사실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과 함께 혼인신고수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의 국적국(외국) 기관이 발행한 결혼증명서 1통

신청인이 한국 국적 등으로 호적등본이 발행되는 경우, 두 사람의 혼인이 기재된 외국 기관 발행 호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일본에서의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1) 신청인의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직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동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2) 위 자료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입국 직후, 전거 등):

  • a. 예금통장 사본 (Web통장 화면 캡처도 가능. 단, 가공 불가 상태로 인쇄된 것에 한함. Excel 파일 등 불가)
  • b. 고용예정증명서 또는 채용내정통지서 (일본 회사 발행)
  • c.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6.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1통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일본인)가 됩니다.

신원보증서 양식 (PDF) / 신원보증서 양식 (영어판, PDF)

7. 배우자(일본인)의 세대 전원 기재 주민표 사본 1통

개인번호(마이너넘버)는 생략하고, 그 외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된 것을 제출합니다.

8. 질문서 1통

질문서 (한국어, PDF)

질문서 다국어 양식
언어다운로드
일본어PDF
영어PDF
중국어(간체)PDF
중국어(번체)PDF
한국어PDF
스페인어PDF
포르투갈어PDF
태국어PDF
타갈로그어PDF
베트남어PDF
인도네시아어PDF

9. 부부 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스냅사진 2~3장 (두 분이 함께 찍힌 것으로, 용모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앱 가공 불가)
  • 기타: SNS 기록, 통화 기록 등

10.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하세요.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호적등본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상의 성명과 여권 상의 성명 표기가 다른 경우, 입국까지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이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기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 이미 신분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하세요. 본래의 재류자격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16세 미만은 사진 제출 불요.

3.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신청인과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것. 혼인 사실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과 함께 혼인신고수리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 신청인의 국적국(외국) 기관이 발행한 결혼증명서 1통

한국 국적 등으로 호적등본이 발행되는 경우, 두 사람의 혼인이 기재된 외국 기관 발행 호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일본에서의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신규 신청의 No.5와 동일합니다.

6.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1통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일본인)가 됩니다.

신원보증서 양식 (PDF) / 신원보증서 양식 (영어판, PDF)

7. 배우자(일본인)의 세대 전원 기재 주민표 사본 1통

개인번호(마이너넘버)는 생략하고, 그 외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된 것.

8. 질문서 1통

질문서 (한국어, PDF)

질문서 다국어 양식
언어다운로드
일본어PDF
영어PDF
중국어(간체)PDF
중국어(번체)PDF
한국어PDF
스페인어PDF
포르투갈어PDF
태국어PDF
타갈로그어PDF
베트남어PDF
인도네시아어PDF

9. 부부 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스냅사진 2~3장 (두 분이 함께 찍힌 것으로, 용모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앱 가공 불가)
  • 기타: SNS 기록, 통화 기록 등

여권 및 재류카드 — 신청 시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이외의 분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호적등본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일본인의 배우자등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해당 신분관계에 기반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 16세 미만은 사진 제출 불요.

3.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신청인과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것.

4. 일본에서의 체류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1) 신청인의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직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동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인 본인이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세요.

(2) 위 자료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입국 직후, 전거 등):

  • a. 예금통장 사본 (Web통장 화면 캡처도 가능. 단, 가공 불가 상태로 인쇄된 것에 한함)
  • b. 고용예정증명서 또는 채용내정통지서 (일본 회사 발행)
  • c.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5.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1통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일본인)가 됩니다.

신원보증서 양식 (PDF) / 신원보증서 양식 (영어판, PDF)

6. 배우자(일본인)의 세대 전원 기재 주민표 사본 1통

개인번호(마이너넘버)는 생략하고, 그 외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된 것.

여권 및 재류카드 — 신청 시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이외의 분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신청취차자증명서, 호적등본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일본인의 자녀인 경우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혼·사별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사별 후에는 재류자격 갱신이 불가하며, 다음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정주자로 변경 — 일정 조건 충족 시
  2.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 취업 등
  3. 귀국

제출서류 체크시트

신청 유형다운로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PDF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PDF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PDF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PDF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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