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제출서류
일본인의 배우자등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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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life info 일본인의 배우자등 재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재류자격은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 해당 활동 |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 |
|---|---|
| 재류 기간 | 5년, 3년, 1년, 6개월 |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세로 4cm × 가로 3cm |
| 3 |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 | 전부사항증명서 |
| 4 | 신청인 국적국 기관이 발행한 결혼증명서 | - |
| 5 | 일본 체류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 아래 참조 |
| 6 |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서 양식 (PDF) |
| 7 | 배우자(일본인)의 세대 전원 기재 주민표 | - |
| 8 | 질문서 1통 | 질문서 (한국어) (PDF) |
| 9 | 부부 교류 확인 자료 | 스냅사진 2〜3장 (두 분이 함께 찍힌 것, 앱 가공 불가), SNS 기록, 통화 기록 등 |
| 10 | 반송용 봉투 1통 |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 기재,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
일본 체류 비용 증명 자료
- 신청인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직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위 자료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 예금통장 사본 (웹통장 화면 캡처도 가능)
- 고용예정증명서 또는 채용내정통지서 (일본 회사 발행)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질문서 다국어 양식
| 언어 | 다운로드 |
|---|---|
| 일본어 | |
| 영어 | |
| 중국어(간체) | |
| 중국어(번체) | |
| 한국어 | |
| 베트남어 | |
| 타갈로그어 | |
| 인도네시아어 | |
| 포르투갈어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
| 3 |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 | - |
| 4 | 신청인 국적국 기관이 발행한 결혼증명서 | - |
| 5 | 일본 체류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 신규 신청과 동일 |
| 6 |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 - |
| 7 | 배우자(일본인)의 세대 전원 기재 주민표 | - |
| 8 | 질문서 1통 | - |
| 9 | 부부 교류 확인 자료 | - |
| 10 |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
| 3 |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 | - |
| 4 | 일본 체류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 - |
| 5 |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 - |
| 6 | 배우자(일본인)의 세대 전원 기재 주민표 | - |
| 7 |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
신청인이 일본인의 자녀인 경우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혼·사별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재류자격 갱신이 불가합니다.
- 이혼 또는 사별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음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주자로 변경 - 일정 조건 충족 시
-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 취업 등
- 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