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취업비자 제출서류

특정기능 1호 - 제출 서류

특정기능 1호 - 제출 서류

특정기능 1호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특정 산업 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재류 기간법무대신이 개별 지정하는 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통산 상한원칙 5년
가족 동반원칙적으로 불가

대상 분야 (16분야)

  1. 개호
  2. 빌딩 청소
  3. 공업제품 제조업
  4. 건설
  5. 조선·선박공업
  6. 자동차 정비
  7. 항공
  8. 숙박
  9. 자동차 운송업
  10. 철도
  11. 농업
  12. 어업
  13. 음식료품 제조업
  14. 외식업
  15. 임업
  16. 목재산업

제출 서류 구성

특정기능 재류자격의 제출 서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1. 제1표 — 신청인에 관한 필요 서류: 신청서, 고용계약서, 건강진단서, 지원계획서, 세금·사회보험 관련 서류 등
  2. 제2표 — 소속기관에 관한 필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노동보험·사회보험 납부 증명, 세금 관련 서류 등 (갱신 시에는 제2표 불요)
  3. 제3표 — 분야에 관한 필요 서류: 분야별 기능시험·일본어시험 합격증 등 (분야마다 상이)

참고: 동일 연도 내에 특정기능 외국인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소속기관은 제2표의 1~3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이 불요합니다.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창구에 알려주세요.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양식은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특정기능 1호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신청인에 관한 필요 서류 (제1표)

1.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하세요. 또는 레터팩 플러스도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재류자격인정증명서 등)의 반송에 사용됩니다.

2. 신청인 명부 (해당 시)

동일 수용기관에서 복수의 외국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3. 제출서류 일람표 (표지 포함)

제1표(표지 포함), 제2표의 1~3 중 해당, 제3표의 1~16 중 해당 분야를 제출합니다.

4.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세로 4cm × 가로 3cm)을 부착하세요. 사진 뒷면에 신청인 성명을 기재합니다.

5.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해당 시)

  • (1)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제1-4호)
  • (2) 임금규정 사본 — 임금규정에 의거하여 보수를 결정한 경우에 필요

동일 연도 내에 이미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기관 또는 일정 실적이 있어 적정한 수용이 예상되는 기관은 생략 가능합니다.

6.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참고양식 제1-5호. 신청인의 서명 및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7. 고용조건서 등

  • (1) 고용조건서 사본 (참고양식 제1-6호) — 신청인의 서명 및 이해 가능 언어 기재 필요
  • (2) 임금 지급에 관한 기재 사본 (참고양식 제1-6호 별지) — 이해 가능 언어 기재 필요
  • (3) 연간 캘린더 사본 — 1년 단위 변형 근로시간제를 채용하는 경우에 필요 (이해 가능 언어 병기)
  • (4) 1년 단위 변형 근로시간제에 관한 협정서 사본 — 해당 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 필요

8. 고용 경위에 관한 서류 (해당 시)

  • (1) 고용 경위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제1-16호) — 신청인의 서명 및 이해 가능 언어 기재 필요
  • (2) 직업소개사업자에 관한 「인재서비스종합사이트」 화면 인쇄물 —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필요

동일 연도 내 수용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일정 실적이 있어 적정한 수용이 예상되는 기관은 생략 가능합니다.

9. 건강진단 관련 서류

  • (1) 건강진단 개인표 (참고양식 제1-3호) — 참고양식의 검진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일본어 번역도 필요합니다.
  • (2) 수진자의 신고서 (참고양식 제1-3호 별지) — 건강진단 수진 후 작성

10.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

참고양식 제1-17호. 신청인의 서명 및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특정기능 1호에만 해당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11.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해당 시)

참고양식 제1-25호. 지원계획의 실시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12. 이국간 약정에서 정해진 준수 절차에 관한 서류 (해당 시)

대상 국적: 캄보디아, 베트남 (2025년 9월 현재). 상세 내용은 입관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소속기관에 관한 필요 서류 (제2표)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제2표의 1(간이), 제2표의 2(법인), 제2표의 3(개인사업주)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제2표의 1 — 간이 서류 (해당 기관)

과거 3년간 지도권고서 교부 또는 개선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으로서, 재류 제반 신청을 온라인으로, 각종 신고를 전자 신고로 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3. 이노베이션 창출기업
  4.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
  5. 전년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합계표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단체·개인
  6. 특정기능 소속기관으로서 3년간 계속 수용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채무초과가 없는 법인
제2표의 2 — 법인의 경우

주요 제출 서류:

  1. 특정기능 소속기관 개요서 (참고양식 제1-11-1호)
  2. 등기사항증명서
  3.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임원의 주민표 사본 (마이넘버 미기재, 본적지 기재)
  4. 특정기능 소속기관 임원에 관한 서약서 (해당 시)
  5. 노동보험료 등 납부증명서 (미납 없음 증명)
  6. 사회보험료 납입상황 회답표 또는 직전 24개월분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 영수증 사본
  7. 납세증명서 (그 3) — 원천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지방소비세
  8. 직전 1년도분 법인주민세 납세증명서
제2표의 3 — 개인사업주의 경우

법인의 서류와 유사하나, 개인사업주에 맞는 납세증명서(소득세 등)와 사업주 본인의 주민표 등을 제출합니다. 상세 내용은 제2표의 3 양식을 참조하세요.

(3) 분야에 관한 필요 서류 (제3표)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제3표를 제출합니다. 기능시험·일본어시험 합격증명서 등 분야별 고유 서류가 포함됩니다.

분야다운로드
개호Excel
빌딩 청소Excel
공업제품 제조업Excel
건설Excel
조선·선박공업Excel
자동차 정비Excel
항공Excel
숙박Excel
자동차 운송업Excel
철도Excel
농업Excel
어업Excel
음식료품 제조업Excel
외식업Excel
임업Excel
목재산업Excel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특정기능 1호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하세요. 본래 재류자격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에 관한 필요 서류 (제1표)

1. 신청인 명부 (해당 시)

동일 수용기관에서 복수의 외국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2. 제출서류 일람표 (표지 포함)

제1표(표지 포함), 제2표의 1~3 중 해당, 제3표의 1~16 중 해당 분야를 제출합니다.

3.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세로 4cm × 가로 3cm)을 부착하세요. 사진 뒷면에 신청인 성명을 기재합니다.

4.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해당 시)

  • (1)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제1-4호)
  • (2) 임금규정 사본 — 임금규정에 의거하여 보수를 결정한 경우에 필요

동일 연도 내 수용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일정 실적이 있어 적정한 수용이 예상되는 기관은 생략 가능합니다.

5.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참고양식 제1-5호. 신청인의 서명 및 이해 가능 언어 기재 필요.

6. 고용조건서 등

  • (1) 고용조건서 사본 (참고양식 제1-6호) — 신청인의 서명 및 이해 가능 언어 기재 필요
  • (2) 임금 지급에 관한 기재 사본 (참고양식 제1-6호 별지)
  • (3) 연간 캘린더 사본 — 1년 단위 변형 근로시간제를 채용하는 경우에 필요
  • (4) 1년 단위 변형 근로시간제에 관한 협정서 사본 — 해당 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 필요

7. 고용 경위에 관한 서류 (해당 시)

  • (1) 고용 경위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제1-16호)
  • (2) 직업소개사업자에 관한 「인재서비스종합사이트」 화면 인쇄물

동일 연도 내 수용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일정 실적이 있어 적정한 수용이 예상되는 기관은 생략 가능합니다.

8. 건강진단 관련 서류

  • (1) 건강진단 개인표 (참고양식 제1-3호) — 참고양식의 검진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2) 수진자의 신고서 (참고양식 제1-3호 별지)

9. 개인주민세 납세증명서 (해당 시)

전 납기가 경과한 직근 1년도분의 개인주민세 납세증명서.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구정촌에서 발행. 과거 1년 이내의 재류 제반 신청에서 제출 완료(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인 때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0. 개인주민세 과세증명서 (해당 시)

납세증명서의 부과연도와 동일 연도의 과세증명서. 과거 1년 이내 제출 완료인 때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1.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해당 시)

과세증명서와 동일 연도분. 복수의 원천징수표가 있어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후 세무서 발행 납세증명서(그 3)도 필요합니다.

12. 의료보험 자격정보 (해당 시)

신청 시점에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마이나포털에서 다운로드한 의료보험 자격정보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사본. 보험자번호 및 피보험자 기호·번호는 마스킹(흑칠) 처리 필요.

13. 국민건강보험료(세) 납부증명서 (해당 시)

직근 1년도분. 신청 시점에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14. 피보험자 기록 조회 회답표 (해당 시)

일본연금기구 또는 연금사무소 발행.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피보험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전월까지 24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1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관한 서류 (해당 시)

피보험자 기록 조회(납부Ⅱ)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전월까지 24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 사본.

16. 전회 신청 시 이행해야 할 공적 의무에 관한 서류 (해당 시)

전회 신청 시 납세 의무나 사회보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17. 공적 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서 (해당 시)

참고양식 제1-26호. No.9, 11, 13, 15 중 체납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18.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서

참고양식 제1-17호. 신청인의 서명 및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특정기능 1호에만 해당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19.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해당 시)

참고양식 제1-25호. 지원계획의 실시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20. 이국간 약정에서 정해진 준수 절차에 관한 서류 (해당 시)

대상 국적: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2025년 9월 현재). 상세 내용은 입관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소속기관에 관한 필요 서류 (제2표)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제2표의 1~3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상세 내용은 신규 신청의 제2표를 참조하세요.

(3) 분야에 관한 필요 서류 (제3표)

분야다운로드
개호Excel
빌딩 청소Excel
공업제품 제조업Excel
건설Excel
조선·선박공업Excel
자동차 정비Excel
항공Excel
숙박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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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Excel
농업Excel
어업Excel
음식료품 제조업Excel
외식업Excel
임업Excel
목재산업Excel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특정기능 1호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갱신 시에는 제2표(소속기관 서류)가 불요합니다.

(1) 신청인에 관한 필요 서류 (제1표)

1. 신청인 명부 (해당 시)

동일 수용기관에서 복수의 외국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2. 제출서류 일람표 (표지 포함)

제1표(표지 포함), 제3표의 1~3 중 해당 분야를 제출합니다. 갱신 시에는 제2표가 불요합니다.

3.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무모·무배경의 선명한 사진(세로 4cm × 가로 3cm)을 부착하세요. 사진 뒷면에 신청인 성명을 기재합니다.

4.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참고양식 제1-5호. 신청인의 서명 및 이해 가능 언어 기재 필요.

5. 고용조건서 등

  • (1) 고용조건서 사본 (참고양식 제1-6호) — 신청인의 서명 및 이해 가능 언어 기재 필요
  • (2) 임금 지급에 관한 기재 사본 (참고양식 제1-6호 별지)
  • (3) 연간 캘린더 사본 — 1년 단위 변형 근로시간제를 채용하는 경우에 필요
  • (4) 1년 단위 변형 근로시간제에 관한 협정서 사본 — 해당 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 필요

6. 개인주민세 납세증명서 (해당 시)

전 납기가 경과한 직근 1년도분의 개인주민세 납세증명서. 과거 1년 이내의 재류 제반 신청에서 제출 완료(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인 때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7. 개인주민세 과세증명서 (해당 시)

납세증명서의 부과연도와 동일 연도의 과세증명서. 과거 1년 이내 제출 완료인 때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8.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해당 시)

과세증명서와 동일 연도분. 복수의 원천징수표가 있어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후 세무서 발행 납세증명서(그 3)도 필요합니다.

9. 의료보험 자격정보 (해당 시)

신청 시점에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마이나포털에서 다운로드한 의료보험 자격정보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사본.

10. 국민건강보험료(세) 납부증명서 (해당 시)

직근 1년도분. 신청 시점에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11. 피보험자 기록 조회 회답표 (해당 시)

일본연금기구 또는 연금사무소 발행.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피보험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1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관한 서류 (해당 시)

피보험자 기록 조회(납부Ⅱ)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전월까지 24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 사본.

13. 전회 신청 시 이행해야 할 공적 의무에 관한 서류 (해당 시)

전회 신청 시 납세 의무나 사회보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14. 공적 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서 (해당 시)

참고양식 제1-26호. No.6, 8, 10, 12 중 체납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3) 분야에 관한 필요 서류 (제3표)

분야다운로드
전 분야 (농업·어업 제외)Excel
농업Excel
어업Excel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차이점

항목특정기능 1호특정기능 2호
기능 수준상당 정도의 지식·경험숙련된 기능
재류 기간통산 최대 5년제한 없음
가족 동반원칙 불가가능
지원계획필요불요
일본어 능력필요 (N4 이상)시험에 따름
영주권 취득원칙 불가가능
대상 분야16분야11분야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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