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제출 서류
연구 재류자격은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 활동 |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제외) |
|---|---|
| 재류 기간 | 5년, 3년, 1년, 3개월 |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
제출 서류는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세요.
| 카테고리 | 해당 기관 |
|---|---|
| 카테고리 1 | 상장기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국가·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인가법인, 이노베이션 창출기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 |
| 카테고리 2 |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만엔 이상인 단체·개인 |
| 카테고리 3 |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가 제출된 단체·개인 (카테고리 2 제외) |
| 카테고리 4 | 카테고리 1〜3 이외의 단체·개인 |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공통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해 주세요. 신청 결과(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등)의 반송에 사용됩니다.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합니다. (카테고리 구분 확인하기)
카테고리 1
다음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계보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이노베이션 창출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사본 등)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인정증 사본 등)
카테고리 2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3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5. 파견 계약에 의한 취로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피파견자인 경우, 파견처에서의 활동 내용을 밝히는 자료 (노동조건통지서(고용계약서) 등의 사본).
카테고리 3·4 추가 서류
6. 신청인의 활동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하여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한 문서
- (2) 일본법인 회사의 역원에 취임하는 경우: 역원 보수를 정하는 정관 사본 또는 역원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보수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동 위원회 의사록 사본)
- (3) 외국법인 일본 지점에 전근하는 경우 및 회사 이외 단체의 역원에 취임하는 경우: 지위(담당 업무), 기간 및 지급되는 보수액을 명시한 소속 단체의 문서
7. 신청인의 학력·직력 기타 경력 등을 증명하는 문서
상세 보기
- (1) 관련 직무에 종사한 기관 및 활동의 내용·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 (2) 기준성령 제1호의 적용을 받는 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
- (ア)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고도전문사의 칭호가 부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 (イ) 연구 경험 기간을 증명하는 것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연구한 기간 포함)
- (3) 기준성령 단서의 적용을 받는 자(전근자)의 경우:
- (ア) 과거 1년간 종사한 업무 내용, 지위, 보수를 명시한, 전근 직전에 근무한 외국 기관의 문서
- (イ) 전근 전 사업소와 전근 후 사업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
- 동일 법인 내 전근: 외국법인 지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 일본법인으로의 출향: 일본법인과 출향원 외국법인의 출자 관계 자료
- 일본에 사업소를 가진 외국법인으로의 출향: 해당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사항증명서 등 + 출향원 법인과의 자본 관계 자료
8.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 (1) 근무처 등의 연혁, 역원, 조직, 사업 내용(주요 거래처와 거래 실적 포함)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서
- (2) 기타 근무처 등이 작성한 (1)에 준하는 문서
9.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 전근하여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0.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카테고리 4만 해당)
- (1) 원천징수 면제를 받는 기관의 경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에 대한 면제증명서 기타 원천징수가 불요함을 증명하는 자료
- (2) 그 외 기관의 경우:
-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 다음 중 하나: 직근 3개월분의 소득세 징수고 계산서(영수일부인이 있는 것의 사본) 또는 납기의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승인을 증명하는 자료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공통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합니다. (카테고리 구분 확인하기)
카테고리 1
다음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계보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이노베이션 창출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사본 등)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인정증 사본 등)
카테고리 2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접수인이 있는 것의 사본)
※ 「유학」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또는 「연구」로 변경하는 경우,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제출서류 생략에 관한 설명서(참고양식)도 제출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3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접수인이 있는 것의 사본)
5. 파견 계약에 의한 취로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피파견자인 경우, 파견처에서의 활동 내용을 밝히는 자료 (노동조건통지서(고용계약서) 등의 사본).
카테고리 3·4 추가 서류
6. 신청인의 활동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
신규 신청의 No.6과 동일합니다.
7. 신청인의 학력·직력 기타 경력 등을 증명하는 문서
신규 신청의 No.7과 동일합니다.
8.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신규 신청의 No.8과 동일합니다.
9.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 전근하여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0.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카테고리 4만 해당)
신규 신청의 No.10과 동일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공통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합니다. (카테고리 구분 확인하기)
카테고리 1
다음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계보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이노베이션 창출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사본 등)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인정증 사본 등)
카테고리 2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3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5. 파견 계약에 의한 취로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피파견자인 경우, 파견처에서의 활동 내용을 밝히는 자료 (노동조건통지서(고용계약서) 등의 사본).
6.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카테고리 3·4만 해당)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이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카테고리 3·4 전직 후 초회 갱신 시 추가 서류
카테고리 3 또는 4의 기관으로 전직한 후 처음으로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위 자료에 추가하여 다음 자료도 제출합니다. 단, 카테고리 3의 경우 No.10은 불요합니다.
7. 신청인의 활동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
신규 신청의 No.6과 동일합니다.
8.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신규 신청의 No.8과 동일합니다.
9.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 전근하여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0.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카테고리 4만 해당)
신규 신청의 No.10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