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 제출 서류
종교 재류자격은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된 종교가가 행하는 포교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 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된 종교가가 행하는 포교 기타 종교상의 활동 |
|---|---|
| 재류 기간 | 5년, 3년, 1년, 3개월 |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종교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4. 파견기관의 파견 증명 문서
외국의 종교단체가 발행한 파견장 등의 사본 등, 파견기관에서의 파견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5. 파견기관 및 수입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종파, 연혁, 대표자명, 조직, 시설, 신자수 등이 기재된 자료.
6. 종교가로서의 지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신청인의 종교가로서의 지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다만, 위 No.4의 파견장 등에 종교가로서의 지위 및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요.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종교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파견기관의 파견 증명 문서
외국의 종교단체가 발행한 파견장 등의 사본 등, 파견기관에서의 파견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5. 파견기관 및 수입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종파, 연혁, 대표자명, 조직, 시설, 신자수 등이 기재된 자료.
6. 종교가로서의 지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신청인의 종교가로서의 지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다만, 위 No.4의 파견장 등에 종교가로서의 지위 및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요.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종교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파견기관 및 수입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종파, 연혁, 대표자명, 조직, 시설, 신자수 등이 기재된 자료.
5.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세금 납부 여부)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