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제출서류 개호

개호 - 제출 서류

개호 - 제출 서류

개호 재류자격은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개호복지사(介護福祉士) 자격을 가진 자가 개호 또는 개호 지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개호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가 개호 또는 개호 지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재류 기간5년, 3년, 1년, 3개월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개호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4. 개호복지사 등록증 사본

5. 노동조건통지서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하여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한 문서.

6. 초빙 기관 개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근무처의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서
  • (2) 기타 근무처가 작성한 (1)에 준하는 문서

7. 파견 계약에 기초하여 취로하는 경우 (신청인이 파견 노동자인 경우에만)

신청인의 파견처에서의 활동 내용을 명시한 자료 (노동조건통지서(고용계약서) 등).

8. 기능이전에 관한 신고서 (해당자만)

「기능실습」 재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개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4. 개호복지사 등록증 사본

5. 노동조건통지서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하여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한 문서.

6. 초빙 기관 개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근무처의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서
  • (2) 기타 근무처가 작성한 (1)에 준하는 문서

7. 파견 계약에 기초하여 취로하는 경우 (신청인이 파견 노동자인 경우에만)

신청인의 파견처에서의 활동 내용을 명시한 자료 (노동조건통지서(고용계약서) 등).

8. 기능이전에 관한 신고서 (해당자만)

「기능실습」 재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개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세금 납부 여부)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전직 후 첫 갱신의 경우 추가 서류

전직 후 처음으로 갱신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위 서류에 추가하여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노동조건통지서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하여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한 문서.

6. 파견 계약에 기초하여 취로하는 경우 (신청인이 파견 노동자인 경우)

신청인의 파견처에서의 활동 내용을 명시한 자료 (노동조건통지서(고용계약서) 등).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간편하게 일본 재류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