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계비자 제출서류 정주자

정주자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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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재류자격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자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
재류 기간5년, 3년, 1년,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년 이내)

대상자 유형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일계 3세인 경우
  2. 일계 2세의 배우자인 경우
  3. 일계 3세의 배우자인 경우
  4.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실자인 경우
  5.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 양자인 경우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 민법 개정에 따라 정주자 고시 6호 각호에 규정된 “미성년”은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일계 3세인 경우

📋 제출서류 체크시트 다운로드 (PDF)

공통 제출 서류

No.필요 서류비고
1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증명사진 1장세로 4cm × 가로 3cm
3반송용 봉투 1통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 기재,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기타 필요 서류는 체크시트를 참조하세요.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제출서류 체크시트 다운로드 (PDF)

No.필요 서류비고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증명사진 1장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등에서 정주자로 변경하는 경우

이혼 또는 사별 후 정주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불인정 사례를 참조하세요.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 제출서류 체크시트 다운로드 (PDF)

No.필요 서류비고
1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증명사진 1장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여권 및 재류카드제시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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