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계비자 제출서류 정주자

정주자 - 제출 서류

정주자 - 제출 서류

정주자 재류자격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자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
재류 기간5년, 3년, 1년,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년 이내)

대상자 유형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계 3세의 경우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 일계 3세인 경우
  2. 일계 2세의 배우자인 경우
  3. 일계 3세의 배우자인 경우
  4.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실자인 경우
  5.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 양자인 경우

※ 다른 대상자 유형의 상세 서류는 하단의 참고 링크에서 ISA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민법 개정에 따라 정주자 고시 6호 각호에 규정된 “미성년”은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정주자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이하는 일계 3세인 경우의 제출 서류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4. 조부모(일본인)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5. 혼인신고수리증명서(조부모와 부모의 것) 각 1통

※ 일본 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출생신고수리증명서(신청인의 것) 1통

※ 일본 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사망신고수리증명서(조부모와 부모의 것) 각 1통

※ 일본 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일본 동거인의 주민표(세대 전원 기재) 1통

※ 일본 거주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그 외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된 것을 제출합니다.

9.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1) 신청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
  • (a) 예금잔고증명서(신청인 명의) 1통
  • (b) 고용예정증명서 또는 채용내정통지서(일본 회사 발행) 1통
(2) 체류비용 지변자가 일본에 있는 경우

체류비용 지변자의 직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이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10. 신원보증서 1통

※ 신원보증인은 통상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에게 부탁합니다.

11. 신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본국 기관 발행) 1통

12. 조부모 및 부모의 본국(외국) 기관 발행 결혼증명서 각 1통

13. 부모 및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 발행 출생증명서 각 1통

14.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 발행 인지 관계 증명서 1통 (해당하는 경우)

※ 인지 관계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합니다.

15. 조부모 및 부모가 실재했음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 (적절히)

예: 조부모 및 부모의 여권, 사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16.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 (적절히)

예: 신분증명서(ID카드), 운전면허증, 군역증명서, 선거인수첩 등.

17. 일정한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하는 경우)

※ 재류 기간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 제외). 다음 중 하나:

  •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 「일본어 교육의 참조틀」에서 B1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문서 (일본어능력시험 N2 합격 증명서, N3 합격 및 총합 득점 104점 이상 증명서, 또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400점 이상 취득 증명서)
  •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 제외)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정주자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이하는 일계 3세인 경우의 제출 서류입니다.

※ 본래의 재류자격에 기초한 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신분 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하세요. 본래의 재류자격에 기초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조부모(일본인)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5. 혼인신고수리증명서(조부모와 부모의 것) 각 1통

※ 일본 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출생신고수리증명서(신청인의 것) 1통

※ 일본 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사망신고수리증명서(조부모와 부모의 것) 각 1통

※ 일본 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 기재) 1통

※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그 외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된 것을 제출합니다.

9.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1) 신청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
  • (a) 예금잔고증명서(신청인 명의) 적절히
  • (b) 고용예정증명서 또는 채용내정통지서(일본 회사 발행) 1통
(2) 체류비용 지변자가 일본에 있는 경우

체류비용 지변자의 직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이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10. 신원보증서 1통

※ 신원보증인은 통상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에게 부탁합니다.

11. 신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본국 기관 발행) 1통

12. 조부모 및 부모의 본국(외국) 기관 발행 결혼증명서 각 1통

13. 부모 및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 발행 출생증명서 각 1통

14.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 발행 인지 관계 증명서 1통 (해당하는 경우)

※ 인지 관계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합니다.

15. 조부모 및 부모가 실재했음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 (적절히)

예: 조부모 및 부모의 여권, 사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16.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 (적절히)

예: 신분증명서(ID카드), 운전면허증, 군역증명서, 선거인수첩 등.

17. 일정한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하는 경우)

※ 재류 기간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 제외). 상세는 신규 신청의 No.17과 동일합니다.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등에서 정주자로 변경하는 경우

이혼 또는 사별 후 정주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불인정 사례를 참조하세요.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정주자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이하는 일계 3세인 경우의 제출 서류이며, 초회 갱신과 2회째 이후 갱신에서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초회 갱신 (입국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조부모(일본인)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5.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 기재) 1통

※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그 외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된 것을 제출합니다.

6.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수입이 많은 쪽)의 직근 1년분.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이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7.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회사원인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수입이 많은 쪽)의 재직증명서 1통.

자영업 등인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수입이 많은 쪽)의 확정신고서 사본 1통
  • 신청인 또는 배우자(수입이 많은 쪽)의 영업허가서 사본 (있는 경우) 1통
무직인 경우

직업·수입 관련 서류 대신 예금통장 사본을 적절히 제출합니다 (웹통장 화면 캡처 등 거래 이력이 확인되는 것도 가능하나, 가공 불가능한 상태로 인쇄된 것에 한함).

피부양자(부모 등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부양자의 직업 상황에 따라 제출합니다:

  • 부양자가 회사원인 경우: 부양자의 재직증명서 1통
  • 부양자가 자영업인 경우: 부양자의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및 영업허가서 사본(있는 경우) 1통
  • 부양자가 무직인 경우: 예금통장 사본 1통

※ 주민세 과세/납세 증명서(No.6)는 부양자의 것을 제출합니다.

8. 신원보증서 1통

※ 신원보증인은 통상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에게 부탁합니다.

9. 신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본국 기관 발행) 1통

※ 한 번도 입관 당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합니다.

10. 조부모 및 부모의 본국(외국) 기관 발행 결혼증명서 각 1통

11. 부모 및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 발행 출생증명서 각 1통

12. 신청인의 본국(외국) 기관 발행 인지 관계 증명서 1통 (해당하는 경우)

※ 인지 관계 증명서가 있는 분만 제출합니다.

13. 일정한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하는 경우)

※ 재류 기간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 제외). 상세는 신규 신청의 No.17과 동일합니다.

2회째 이후 갱신

2회째 이후의 갱신에서는 초회 갱신에 비해 일부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초회 갱신의 No.4(호적등본), No.10(결혼증명서), No.11(출생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신청인의 주민표(세대 전원 기재) 1통

5.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수입이 많은 쪽)의 직근 1년분. 상세는 초회 갱신의 No.6과 동일합니다.

6. 직업·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초회 갱신의 No.7과 동일합니다 (회사원: 재직증명서, 자영업: 확정신고서·영업허가서, 무직: 예금통장 사본, 피부양자: 부양자의 해당 자료).

7. 신원보증서 1통

8. 신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본국 기관 발행) 1통

※ 한 번도 입관 당국에 제출한 적이 없는 분만 제출합니다.

9. 일정한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하는 경우)

※ 재류 기간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 제외). 상세는 신규 신청의 No.17과 동일합니다.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간편하게 일본 재류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