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계비자 제출서류 정주자
정주자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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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life info 정주자 재류자격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자 |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 |
|---|---|
| 재류 기간 | 5년, 3년, 1년,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년 이내) |
대상자 유형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일계 3세인 경우
- 일계 2세의 배우자인 경우
- 일계 3세의 배우자인 경우
-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실자인 경우
-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 양자인 경우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 민법 개정에 따라 정주자 고시 6호 각호에 규정된 “미성년”은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일계 3세인 경우
공통 제출 서류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세로 4cm × 가로 3cm |
| 3 | 반송용 봉투 1통 |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 기재, 간이등기용 우표 부착 |
기타 필요 서류는 체크시트를 참조하세요.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
| 3 |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등에서 정주자로 변경하는 경우
이혼 또는 사별 후 정주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불인정 사례를 참조하세요.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 No. | 필요 서류 | 비고 |
|---|---|---|
| 1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 2 | 증명사진 1장 |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
| 3 | 여권 및 재류카드 |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