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제출서류 법률회계

법률·회계업무 - 제출 서류

법률·회계업무 - 제출 서류

법률·회계업무 재류자격은 외국법사무변호사, 외국공인회계사 기타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외국법사무변호사, 외국공인회계사 기타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재류 기간5년, 3년, 1년, 3개월

해당 자격 목록

이 재류자격의 대상이 되는 일본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弁護士)
  2. 사법서사 (司法書士)
  3. 토지가옥조사사 (土地家屋調査士)
  4. 외국법사무변호사 (外国法事務弁護士)
  5. 공인회계사 (公認会計士)
  6. 외국공인회계사 (外国公認会計士)
  7. 세리사 (税理士)
  8. 사회보험노무사 (社会保険労務士)
  9. 변리사 (弁理士)
  10. 해사대리사 (海事代理士)
  11. 행정서사 (行政書士)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법률·회계업무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4. 일본의 자격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위 해당 자격 목록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면허증, 증명서 등의 사본).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법률·회계업무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4. 일본의 자격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위 해당 자격 목록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면허증, 증명서 등의 사본).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법률·회계업무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간편하게 일본 재류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