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제출 서류
보도 재류자격은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행하는 취재 기타 보도상의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 활동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행하는 취재 기타 보도상의 활동 |
|---|---|
| 재류 기간 | 5년, 3년, 1년, 3개월 |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
제출 서류는 소속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1: 외무성 보도관으로부터 외국기자등록증을 발행받은 사원을 고용하는 외국의 보도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카테고리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개인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소속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위의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보도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카테고리 1 추가 제출 서류
4. 외국기자등록증 고용 증명 문서
신청인을 고용하는 외국의 보도기관이 외무성 보도관으로부터 외국기자등록증을 발행받은 사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카테고리 2 추가 제출 서류
5.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외국의 보도기관에서 파견되는 자의 경우
- 해당 기관이 작성한 활동 내용, 파견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2) 외국의 보도기관에 일본에서 고용되는 자의 경우
-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한 노동조건통지서
- (3) 외국의 보도기관 등과 고용 이외의 계약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 해당 계약에 관한 계약서. 단, 계약서에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한 해당 외국 보도기관이 작성한 문서
6. 외국 보도기관 개요 자료
외국 보도기관의 개요(대표자명, 연혁, 조직, 시설, 직원 수, 보도 실적 등)를 명시한 자료.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보도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카테고리 1 추가 제출 서류
4. 외국기자등록증 고용 증명 문서
신청인을 고용하는 외국의 보도기관이 외무성 보도관으로부터 외국기자등록증을 발행받은 사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카테고리 2 추가 제출 서류
5.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외국의 보도기관에서 파견되는 자의 경우
- 해당 기관이 작성한 활동 내용, 파견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2) 외국의 보도기관에 일본에서 고용되는 자의 경우
-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한 노동조건통지서
- (3) 외국의 보도기관 등과 고용 이외의 계약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 해당 계약에 관한 계약서. 단, 계약서에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한 해당 외국 보도기관이 작성한 문서
6. 외국 보도기관 개요 자료
외국 보도기관의 개요(대표자명, 연혁, 조직, 시설, 직원 수, 보도 실적 등)를 명시한 자료.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보도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카테고리 1 추가 제출 서류
4. 외무성 보도관이 발행한 외국기자등록증 사본
카테고리 2 추가 제출 서류
5. 재직 증명 문서
외국의 보도기관이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속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 등 계속하여 외국의 보도기관에서 파견, 고용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6.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세금 납부 여부)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전직 후 첫 갱신의 경우 추가 서류
전직 후 처음으로 갱신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1의 경우:
7. 외국기자등록증 고용 증명 문서
신청인을 고용하는 외국의 보도기관이 외무성 보도관으로부터 외국기자등록증을 발행받은 사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카테고리 2의 경우:
8.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외국의 보도기관에서 파견되는 자의 경우
- 해당 기관이 작성한 활동 내용, 파견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2) 외국의 보도기관에 일본에서 고용되는 자의 경우
-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한 노동조건통지서
- (3) 외국의 보도기관 등과 고용 이외의 계약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 해당 계약에 관한 계약서. 단, 계약서에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한 해당 외국 보도기관이 작성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