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제출서류 기업내전근

기업내전근 - 제출 서류

기업내전근 - 제출 서류

기업내전근 재류자격은 본방에 본점, 지점 기타 사업소가 있는 공사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일정 기간 본방에 있는 사업소에 전근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본방에 본점, 지점 등이 있는 공사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 직원이 본방 사업소에 전근하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재류 기간5년, 3년, 1년, 3개월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

제출 서류는 소속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1: 상장기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국가·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인가법인, 고도전문직 포인트제 가산 대상 기업(이노베이션 창출 기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

카테고리 2: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가 제출된 단체·개인으로서,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

카테고리 3: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가 제출된 단체·개인 (카테고리 2 제외)

카테고리 4: 카테고리 1~3 이외의 단체·개인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소속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위의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기업내전근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카테고리 4로 분류됩니다.

  • 카테고리 1: 사계보 사본 또는 증권거래소 상장 증명 문서, 주무관청 설립허가 증명 문서, 이노베이션 창출 기업 증명 문서(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등), 일정 조건 충족 기업 증명 문서(인정증 사본 등)
  • 카테고리 2: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또는 온라인시스템 이용승인 증명 문서(이용 신청 승인 안내 메일 등)
  • 카테고리 3: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 카테고리 4: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1·2 추가 제출 서류

위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카테고리 3·4 추가 제출 서류

카테고리 3 및 4는 위 공통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 포함)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법인을 달리하지 않는 전근의 경우
    • 가. 전근 명령서 사본
    • 나. 발령 등의 사본
  • (2) 법인을 달리하는 전근의 경우
    •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한 노동조건통지서
  • (3) 임원 등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 가. 회사의 경우: 임원보수를 정한 정관 사본 또는 임원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보수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동 위원회 의사록) 사본
    • 나. 회사 이외 단체의 경우: 지위(담당 업무), 기간 및 지급 보수액을 명시한 소속 단체의 문서

6. 전근 전후 사업소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동일 법인 내 전근의 경우
    • 외국 법인의 지점 등기사항증명서 등 해당 법인이 일본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2) 일본 법인으로의 출향(파견)의 경우
    • 해당 일본 법인과 출향원 외국 법인과의 출자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 (3) 일본에 사무소를 가진 외국 법인으로의 출향의 경우
    • 가. 해당 외국 법인의 지점 등기사항증명서 등 해당 외국 법인이 일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나. 해당 외국 법인과 출향원 법인과의 자본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7.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1)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관 및 내용·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1통
  • (2) 과거 1년간 종사한 업무 내용 및 지위, 보수를 명시한 전근 직전 근무 기관의 문서 (전근 직전 1년 이내에 기업내전근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근무한 일본 기관을 포함)

8.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 (1) 근무처의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주요 거래처와 거래 실적 포함)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서
  • (2) 기타 근무처가 작성한 (1)에 준하는 문서
  • (3) 등기사항증명서

9.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1통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결산서류 대신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 4만 추가 제출 서류

카테고리 4는 위 카테고리 3·4 추가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원천징수 면제를 받는 기관의 경우
    • 외국 법인의 원천징수에 대한 면제증명서 기타 원천징수가 불요함을 증명하는 자료
  • (2) 상기 (1) 이외의 기관의 경우
    • 가.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 나.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가) 직근 3개월분의 급여소득·퇴직소득 등의 소득세 징수고 계산서 (수령일 부인이 있는 것의 사본)
      • (나) 납기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승인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기업내전근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카테고리 4로 분류됩니다.

  • 카테고리 1: 사계보 사본 또는 증권거래소 상장 증명 문서, 주무관청 설립허가 증명 문서, 이노베이션 창출 기업 증명 문서(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등), 일정 조건 충족 기업 증명 문서(인정증 사본 등)
  • 카테고리 2: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또는 온라인시스템 이용승인 증명 문서(이용 신청 승인 안내 메일 등)
  • 카테고리 3: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 카테고리 4: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1·2 추가 제출 서류

위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카테고리 3·4 추가 제출 서류

카테고리 3 및 4는 위 공통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 포함)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법인을 달리하지 않는 전근의 경우
    • 가. 전근 명령서 사본
    • 나. 발령 등의 사본
  • (2) 법인을 달리하는 전근의 경우
    •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한 노동조건통지서
  • (3) 임원 등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 가. 회사의 경우: 임원보수를 정한 정관 사본 또는 임원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보수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동 위원회 의사록) 사본
    • 나. 회사 이외 단체의 경우: 지위(담당 업무), 기간 및 지급 보수액을 명시한 소속 단체의 문서

6. 전근 전후 사업소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동일 법인 내 전근의 경우
    • 외국 법인의 지점 등기사항증명서 등 해당 법인이 일본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2) 일본 법인으로의 출향(파견)의 경우
    • 해당 일본 법인과 출향원 외국 법인과의 출자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 (3) 일본에 사무소를 가진 외국 법인으로의 출향의 경우
    • 가. 해당 외국 법인의 지점 등기사항증명서 등 해당 외국 법인이 일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나. 해당 외국 법인과 출향원 법인과의 자본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7.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1)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관 및 내용·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1통
  • (2) 과거 1년간 종사한 업무 내용 및 지위, 보수를 명시한 전근 직전 근무 기관의 문서 (전근 직전 1년 이내에 기업내전근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근무한 일본 기관을 포함)

8.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 (1) 근무처의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주요 거래처와 거래 실적 포함)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서
  • (2) 기타 근무처가 작성한 (1)에 준하는 문서
  • (3) 등기사항증명서

9.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1통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결산서류 대신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 4만 추가 제출 서류

카테고리 4는 위 카테고리 3·4 추가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1) 원천징수 면제를 받는 기관의 경우
    • 외국 법인의 원천징수에 대한 면제증명서 기타 원천징수가 불요함을 증명하는 자료
  • (2) 상기 (1) 이외의 기관의 경우
    • 가.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 나.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가) 직근 3개월분의 급여소득·퇴직소득 등의 소득세 징수고 계산서 (수령일 부인이 있는 것의 사본)
      • (나) 납기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승인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기업내전근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카테고리 4로 분류됩니다.

  • 카테고리 1: 사계보 사본 또는 증권거래소 상장 증명 문서, 주무관청 설립허가 증명 문서, 이노베이션 창출 기업 증명 문서(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등), 일정 조건 충족 기업 증명 문서(인정증 사본 등)
  • 카테고리 2: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또는 온라인시스템 이용승인 증명 문서(이용 신청 승인 안내 메일 등)
  • 카테고리 3: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 카테고리 4: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1·2 추가 제출 서류

위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카테고리 3·4 추가 제출 서류

카테고리 3 및 4는 위 공통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세금 납부 여부)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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