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제출서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제출 서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제출 서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신청되는 취업 관련 재류자격입니다. IT 엔지니어, 통역, 번역, 마케팅, 무역 업무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취득합니다.

해당 활동본방의 공사(公私)의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행하는 이학, 공학 기타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기타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재류 기간5년, 3년, 1년, 3개월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

제출 서류는 소속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1: 상장기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국가·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인가법인, 고도전문직 포인트제 가산 대상 기업 등

카테고리 2: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만 엔 이상인 단체·개인, 또는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

카테고리 3: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가 제출된 단체·개인 (카테고리 2 제외)

카테고리 4: 카테고리 1~3 이외의 단체·개인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소속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위의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롭게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404엔)를 부착합니다.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 카테고리 1: 사계보 사본 또는 증권거래소 상장 증명 문서, 주무관청 설립허가 증명 문서 등
  • 카테고리 2: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원천징수세액 1,000만 엔 이상 확인 가능한 것), 또는 온라인시스템 이용승인 증명
  • 카테고리 3: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 카테고리 4: 해당 서류 없음 (자동으로 카테고리 4로 분류)

5. 전문사·고도전문사 증명서 (해당자만)

전수학교(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의 칭호를 취득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인정 직업실천전문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과정 수료 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6. 파견근로자 관련 서류 (해당자만)

신청인이 파견근로자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파견근로에 관한 서약서 (파견원 작성분, 파견처 작성분) 각 1통
  • 고용조건서 사본 1통
  • 개별 파견계약서 사본 1통
카테고리 1·2 추가 제출 서류

위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카테고리 3·4 추가 제출 서류

카테고리 3 및 4는 위 공통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7.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것 1통)

  •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한 노동조건통지서 사본
  • 회사 임원이 되는 경우: 정관에 임원 보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관 사본,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외국법인의 일본 지점에 전근하거나 비법인 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 지위, 기간, 보수를 증명하는 소속 기관 발행 문서

8. 학력·직력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 (학력·직력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것) 1통
  • 다음 중 해당하는 것 1통:
    • (가)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DOEACC 제도 자격 보유자는 DOEACC 자격증 (레벨 A, B, C에 한함) 사본
    • (나)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전수학교 등에서 관련 과목 이수 기간을 포함 가능)
    • (다) IT 기술자의 경우: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IT 시험 합격증 (전문사·고도전문사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요)
    • (라)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종사자 (대학 졸업 후 번역·통역·어학 지도에 종사하는 자 제외):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증명서

9. 등기사항증명서 1통

소속 기관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0.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1통)

  • 회사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 (주요 거래처 및 거래 실적 포함)을 기재한 회사 안내서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11.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1통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결산서류 대신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 4만 추가 제출 서류

카테고리 4는 위 카테고리 3·4 추가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 증명서 사본
  • 그 외의 경우:
    •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사본 1통
    • 다음 중 하나: 직근 3개월분 소득세징수고계산서 (세무서 수납인 있는 것) 사본, 또는 납기의 특례 승인 통지서 사본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신규 신청의 No.4와 동일합니다. 단, 「유학」에서 변경하는 경우의 카테고리 2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일본의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을 졸업한 자 (졸업 예정자 포함)
  • (나) 세계대학 랭킹 상위 300위 이내의 해외 대학 졸업자 (3개 랭킹 중 2개 이상에서 300위 이내)
  • (다) 「유학」에서 취업 재류자격으로 변경 후 재류기간 갱신이 허가된 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 기관

📋 제출서류 생략에 관한 설명서 (유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Word)

5. 전문사·고도전문사 증명서 (해당자만)

신규 신청의 No.5와 동일합니다.

6. 파견근로자 관련 서류 (해당자만)

신규 신청의 No.6과 동일합니다.

카테고리 1·2 추가 제출 서류

위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카테고리 3·4 추가 제출 서류

카테고리 3 및 4는 위 공통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7.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것 1통)

  •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한 노동조건통지서 사본
  • 회사 임원이 되는 경우: 정관에 임원 보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관 사본,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외국법인의 일본 지점에 전근하거나 비법인 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 지위, 기간, 보수를 증명하는 소속 기관 발행 문서

8. 학력·직력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 (학력·직력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것) 1통
  • 다음 중 해당하는 것 1통:
    • (가)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DOEACC 제도 자격 보유자는 DOEACC 자격증 (레벨 A, B, C에 한함) 사본
    • (나)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전수학교 등에서 관련 과목 이수 기간을 포함 가능)
    • (다) IT 기술자의 경우: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IT 시험 합격증 (전문사·고도전문사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요)
    • (라)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종사자 (대학 졸업 후 번역·통역·어학 지도에 종사하는 자 제외):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증명서

9. 등기사항증명서 1통

소속 기관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0.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1통)

  • 회사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 (주요 거래처 및 거래 실적 포함)을 기재한 회사 안내서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11.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1통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결산서류 대신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 4만 추가 제출 서류

12.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 증명서 사본
  • 그 외의 경우:
    •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사본 1통
    • 다음 중 하나: 직근 3개월분 소득세징수고계산서 (세무서 수납인 있는 것) 사본, 또는 납기의 특례 승인 통지서 사본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무모, 무배경.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신규 신청의 No.4와 동일합니다.

5. 파견근로자 관련 서류 (해당자만)

신규 신청의 No.6에 더하여, 갱신 시에는 다음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 파견원 관리대장 사본 1통
  • 파견처 관리대장 사본 1통
  • 취업상황보고서 1통
카테고리 1·2 추가 제출 서류

위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카테고리 3·4 추가 제출 서류

6.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직근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증명서를 각 1통 제출합니다.

전직 후 첫 갱신 시 추가 서류

카테고리 3 또는 4의 기관으로 전직한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 위의 주민세 서류에 더하여 다음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7.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것 1통)

  •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한 노동조건통지서 사본
  • 회사 임원이 되는 경우: 정관에 임원 보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관 사본,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외국법인의 일본 지점에 전근하거나 비법인 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 지위, 기간, 보수를 증명하는 소속 기관 발행 문서

8. 등기사항증명서 1통

소속 기관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9.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1통)

  • 회사 연혁, 임원, 조직, 사업 내용 (주요 거래처 및 거래 실적 포함)을 기재한 회사 안내서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10.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카테고리 4만 해당. 카테고리 3은 제출 불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결산서류 대신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 4만 추가 제출 서류

11.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것)

  •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 증명서 사본
  • 그 외의 경우:
    •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사본 1통
    • 다음 중 하나: 직근 3개월분 소득세징수고계산서 (세무서 수납인 있는 것) 사본, 또는 납기의 특례 승인 통지서 사본

인정학과 수료자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인정학과를 수료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정학과 수료증명서 양식 (PDF)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간편하게 일본 재류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