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46호·49호) 일본 대학 등 졸업자 - 제출 서류
특정활동 46호는 일본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어를 사용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폭넓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49호는 46호 해당자의 배우자(부양을 받는 배우자)를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 활동 | 일본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높은 일본어 능력을 활용하여 일본어에 의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46호) 및 그 배우자의 활동 (49호) |
|---|---|
| 재류 기간 | 1년, 6개월 (갱신 가능) |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본 재류자격은 일본의 4년제 대학의 졸업 및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합격 또는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480점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일본어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근(フルタイム) 고용이어야 합니다. 파견이나 청부 형태의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46호 (본인) 해당자의 경우: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졸업증명서 및 학위 취득 증명서
일본의 4년제 대학의 졸업 및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학원의 수료 및 학위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5.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의 합격증 사본
-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480점 이상의 성적증명서 사본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일본어를 전공으로 졸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용계약서 사본 (노동조건통지서를 포함)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고용기간
- 직무 내용
- 보수액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인 것)
- 근무시간 (상근·풀타임인 것)
- 근무 장소
7. 고용이유서 (채용이유서)
고용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채용 경위·이유
- 구체적인 직무 내용 (일본어에 의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것을 명기)
- 급여·대우
8. 고용 기관에 관한 자료
다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산서류 사본 (직전 연도분의 손익계산서 등)
- 회사안내서·팸플릿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9. 이력서
학력·직력을 명확히 기재한 것.
10.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고용 기관의 사업 내용,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49호 (배우자) 해당자의 경우:
46호 해당자의 배우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위 서류에 추가로 다음을 제출합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등, 46호 해당자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
5. 46호 해당자의 재류카드 사본 또는 여권 사본
46호 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46호 해당자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부양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46호 (본인) 해당자의 경우: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졸업증명서 및 학위 취득 증명서
일본의 4년제 대학의 졸업 및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학원의 수료 및 학위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5.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의 합격증 사본
-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 480점 이상의 성적증명서 사본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일본어를 전공으로 졸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용계약서 사본 (노동조건통지서를 포함)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고용기간
- 직무 내용
- 보수액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인 것)
- 근무시간 (상근·풀타임인 것)
- 근무 장소
7. 고용이유서 (채용이유서)
고용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채용 경위·이유
- 구체적인 직무 내용 (일본어에 의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것을 명기)
- 급여·대우
8. 고용 기관에 관한 자료
다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산서류 사본 (직전 연도분의 손익계산서 등)
- 회사안내서·팸플릿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9. 이력서
학력·직력을 명확히 기재한 것.
10.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고용 기관의 사업 내용,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49호 (배우자) 해당자의 경우: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등, 46호 해당자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
5. 46호 해당자의 재류카드 사본
46호 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46호 해당자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부양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46호 (본인) 해당자의 경우: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고용계약서 사본 (노동조건통지서를 포함)
현재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후의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5.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시구정촌(市区町村) 관할 관청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 기관의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회사안내서·팸플릿 등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다만, 이전 신청 시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9호 (배우자) 해당자의 경우: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등, 46호 해당자와의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46호 해당자의 재류카드 사본
46호 해당자의 재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46호 해당자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부양 능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대상 업무의 예
특정활동 46호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입니다. 일본어를 사용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업무에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의 접객 (외국인 고객 대응을 포함한 통역·번역을 겸하는 업무)
- 공장 라인에서의 작업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지도를 겸하는 업무)
- 소매점에서의 판매 (외국인 고객 대응을 포함한 통역·번역을 겸하는 업무)
- 호텔·여관에서의 접객 (외국인 고객 대응 포함)
- 택시 운전사 (외국인 관광객 대응 포함)
- 개호시설에서의 개호 업무 (외국인 직원에 대한 지도를 겸하는 업무)
주의: 단순노동만으로 구성된 업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