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제출서류 특정연구 가족체재

특정활동 (특정연구 등 활동의 부모·가족체재) - 제출 서류

특정활동 (특정연구 등 활동의 부모·가족체재) - 제출 서류

특정활동 (특정연구 등 활동의 부모·가족체재) 재류자격은 특정연구 등 활동 또는 특정정보처리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부모 및 가족이 일본에 체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대상 외국인의 자녀 양육이나 임신 중인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부모를 초빙하거나, 가족이 체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활동특정연구 등 활동·특정정보처리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부모 체재 또는 가족 체재
재류 기간본인의 재류 기간에 준함 (최장 5년)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부모 초빙의 경우: 특정연구 등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세대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이고, 7세 미만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간호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 가족체재의 경우: 특정연구 등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상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특정연구 등 활동을 하는 외국인 본인의 재류카드 사본

특정연구 등 활동 또는 특정정보처리활동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5. 신청인과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모 초빙의 경우: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등)
  • 배우자의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6. 양육 대상 자녀 또는 임신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 초빙의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7세 미만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표
  • 배우자의 임신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7. 세대 연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부모 초빙의 경우)

세대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민세 과세증명서 (수입 금액이 기재된 것)
  • 원천징수표 사본
  • 확정신고서 사본 등

8. 본인과 동거함을 증명하는 자료 (부모 초빙의 경우)

동거 예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동거에 관한 서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9. 본인의 재직 증명서 또는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특정연구 등 활동 또는 특정정보처리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직 증명서
  • 연구기관 또는 소속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10.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가족체재의 경우)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민세 과세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 원천징수표 사본 등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특정연구 등 활동을 하는 외국인 본인의 재류카드 사본

특정연구 등 활동 또는 특정정보처리활동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5. 신청인과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모 초빙의 경우: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등)
  • 배우자의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6. 양육 대상 자녀 또는 임신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 초빙의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7세 미만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표
  • 배우자의 임신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7. 세대 연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부모 초빙의 경우)

세대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민세 과세증명서 (수입 금액이 기재된 것)
  • 원천징수표 사본 등

8. 동거를 증명하는 자료 (부모 초빙의 경우)

동거 예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민표 등)를 제출합니다.

9.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가족체재의 경우)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민세 과세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 원천징수표 사본 등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특정연구 등 활동을 하는 외국인 본인의 재류카드 사본

특정연구 등 활동 또는 특정정보처리활동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5. 신청인과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양육 대상 자녀 또는 임신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 초빙의 경우)

  • 7세 미만 자녀의 주민표 (갱신 시에도 자녀가 7세 미만임을 확인)
  • 배우자의 임신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7. 세대 연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부모 초빙의 경우)

세대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민세 과세증명서 (수입 금액이 기재된 것)
  • 원천징수표 사본 등

8. 동거를 증명하는 자료 (부모 초빙의 경우)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표 등)를 제출합니다.

9.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시구정촌(市区町村) 관할 관청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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