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취직내정 제출서류 재류자격변경

특정활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취직 내정자의 체재) - 제출 서류

특정활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취직 내정자의 체재) - 제출 서류

대학 또는 전문학교의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취직처가 내정되어, 채용까지의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의 특정활동 재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재류자격 「유학」으로 재류하는 외국인
  2. 계속 취직활동을 목적으로 한 재류자격 「특정활동」으로 재류하는 외국인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재입수가 어려운 원본 등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시 신청하세요.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본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일본에 체재 중인 분이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신청하세요. 본래의 재류자격에 기초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지정 규격을 충족하는 사진을 준비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6세 미만인 분은 사진 제출이 불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재류자가 되지 않는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사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체재 중 일체의 경비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적절히)

신청인 이외의 분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분의 지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변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5. 내정된 기업에서 채용 후 행하는 활동에 대응하는 취로 관련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내정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 항목이 기재된 서류를 1통 제출해야 합니다.

  • (1) 내정된 기업명
  • (2) 주된 근무장소 (지점·사업소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파견계약에 의한 취로를 예정하는 경우, 파견처의 근무장소에 대해서도 기재합니다.
  • (3) 사업 내용
  • (4) 급여 (보수) 금액
  • (5) 직무 내용 ※파견계약에 의한 취로를 예정하는 경우, 파견처에서의 직무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6. 내정된 기업으로부터의 채용 내정 사실 및 내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통

채용 내정 통지서 등, 내정 사실과 내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7. 연락 의무 등의 준수가 기재된 서약서 1통

소정 양식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8. 채용까지 행하는 연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활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적절히)

채용 전까지 연수 등의 활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간편하게 일본 재류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