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제출서류 취직활동 유학생

특정활동 (졸업 유학생 취직활동) - 제출 서류

특정활동 (졸업 유학생 취직활동) - 제출 서류

특정활동 (취직활동)은 일본의 대학(단기대학 포함), 대학원 또는 전문학교(전문사 학위 취득자)를 졸업한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일본에 체류하면서 취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졸업한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류자격을 「유학」에서 「특정활동」으로 변경합니다.

해당 활동일본의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이 졸업 후 취직활동을 행하는 활동
재류 기간6개월 (1회 갱신 가능, 최대 졸업 후 1년간)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본 재류자격은 졸업 후의 취직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신규 입국)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학」에서 「특정활동」으로의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졸업한 대학 등의 추천장이 필수입니다. 졸업한 교육기관의 취직 지원을 받으면서 취직활동을 행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 재류 기간은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최대 1년간).
  • 취직활동 중에는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의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졸업 후 「유학」에서 「특정활동 (취직활동)」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졸업한 대학 등이 발행한 졸업증명서

대학(단기대학 포함), 대학원, 전문학교의 졸업(수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전문사 학위를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5. 졸업한 대학 등이 발행한 추천장

졸업한 교육기관이 작성·발행한 것으로, 취직활동을 위해 체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을 추천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6. 취직활동 계획서 (활동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향후의 취직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취직 희망 업종·직종
  • 지금까지의 취직활동 경과 (응모 기업명, 면접 일시 등)
  • 향후의 취직활동 예정

7.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일본에서의 체류 중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등
  • 경비지변자가 본인 이외인 경우에는, 경비지변자의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경비지변의 경위를 설명하는 서류

8. 재학 중의 성적증명서

졸업한 대학 등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특정활동 (취직활동)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행하기 위해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갱신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졸업한 대학 등이 발행한 추천장

졸업한 교육기관이 작성·발행한 것으로,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위한 체류가 필요함을 추천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졸업한 교육기관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5. 취직활동에 관한 경위서 (직전 6개월간의 활동 보고)

직전의 재류 기간 중에 행한 취직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응모한 기업명·단체명
  • 면접·시험 등의 일시 및 결과
  • 향후의 취직활동 계획

6.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일본에서의 체류 중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등
  • 경비지변자가 본인 이외인 경우에는, 경비지변자의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경비지변의 경위를 설명하는 서류

대상 교육기관

다음의 일본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가 대상입니다.

  • 대학 (학부생·단기대학 포함)
  • 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 전문학교 (전문과정 수료 후 전문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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