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제출서류 EPA 가족

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가족 - 제출 서류

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가족 - 제출 서류

특정활동(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가족) 재류자격은 경제연계협정(EPA)에 기초하여 일본에서 간호사 또는 개호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일본에서 체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EPA 간호사 또는 EPA 개호복지사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
재류 기간부양자(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재류 기간과 동일하게 지정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이 재류자격은 EPA에 기초하여 간호사 국가시험 또는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사·개호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이 대상입니다. 후보자의 가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EPA 간호사 또는 EPA 개호복지사의 가족으로서 새롭게 일본에 입국하려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해 주세요.

4. 신청인과 부양자(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통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5.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부양자가 EPA 간호사 또는 EPA 개호복지사로서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6. 부양자의 재직증명서 1통

부양자가 간호사 또는 개호복지사로서 현재 취업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부양자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시구정촌(市区町村) 관할 관청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8. 부양자의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개호복지사 등록증 사본 1통

부양자가 EPA에 기초하여 일본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또는 개호복지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9. 신청인의 활동 내용 등을 기재한 이유서 적의

일본 체재 중의 활동 내용(일상적 활동)을 기재한 것.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재 중인 분이 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가족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4. 신청인과 부양자(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통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5.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1통

부양자가 EPA 간호사 또는 EPA 개호복지사로서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6. 부양자의 재직증명서 1통

부양자가 간호사 또는 개호복지사로서 현재 취업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부양자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8. 부양자의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개호복지사 등록증 사본 1통

부양자가 EPA에 기초하여 일본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또는 개호복지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현재의 재류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해 주세요.

4. 신청인과 부양자(EPA 간호사·EPA 개호복지사)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통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이전 신청에서 제출한 것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5. 부양자의 재류카드 사본 1통

부양자의 현재 재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6. 부양자의 재직증명서 1통

부양자가 간호사 또는 개호복지사로서 현재 취업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부양자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8. 부양자의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개호복지사 등록증 사본 1통

부양자가 EPA에 기초하여 일본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또는 개호복지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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