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가사사용인 제출서류

특정활동 (가사사용인) - 제출 서류

특정활동 (가사사용인) - 제출 서류

특정활동 재류자격 중 「가사사용인」은 외교관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등의 재류자격 보유자)에 고용되어 가사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외교관 등에 고용된 가사사용인으로서의 활동
재류 기간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년 이내)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IP전화·해외: 03-5796-7112)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란 일본에의 입국·재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재취득이 어려운 원본 등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신청해 주세요.
  • 심사 과정에서 본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사사용인을 초빙할 수 있는 외국인 및 가사사용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등은 법무성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세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새로이 이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고용계약서 사본 1통

활동 내용, 고용 기간, 보수 등 대우가 기재된 것.

5. 고용주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신청인의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적의

예를 들어, 고용주가 영어를 일상 회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6. 고용주의 신분사항, 지위 및 재류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 (1) 여권 (또는 재류카드) 사본 1통
  • (2) 재직증명서 1통
  • (3) 조직도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 조직도로, 사무소의 장과 고용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1통

7. 기타

고용주의 재류자격이 「경영·관리」 또는 「법률·회계업무」인 경우에는, 고용주와 동거하는 가족의 여권 또는 재류카드 사본을 제출합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고용계약서 사본 1통

활동 내용, 고용 기간, 보수 등 대우가 기재된 것.

5. 고용주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신청인의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적의

예를 들어, 고용주가 영어를 일상 회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6. 고용주의 신분사항, 지위 및 재류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 (1) 여권 (또는 재류카드) 사본 1통
  • (2) 재직증명서 1통
  • (3) 조직도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 조직도로, 사무소의 장과 고용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1통

7. 기타

고용주의 재류자격이 「경영·관리」 또는 「법률·회계업무」인 경우에는, 고용주와 동거하는 가족의 여권 또는 재류카드 사본을 제출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이미 이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동일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고용계약서 사본 1통

활동 내용, 고용 기간, 보수 등 대우가 기재된 것.

5.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발행됩니다.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 양쪽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라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외교사절단 구성원의 가사사용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고용주의 재류카드 사본 1통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 이 재류자격의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의 신청입니다.

1.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통

  • (1)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2) 상기 (1) 이외의 자로 재류자격 취득이 필요한 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여권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5. 고용계약서 사본 1통

활동 내용, 고용 기간, 보수 등 대우가 기재된 것.

6. 고용주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신청인의 회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적의

예를 들어, 고용주가 영어를 일상 회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7. 고용주의 신분사항, 지위 및 재류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 (1) 여권 (또는 재류카드) 사본 1통
  • (2) 재직증명서 1통
  • (3) 조직도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 조직도로, 사무소의 장과 고용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1통

8. 기타

고용주의 재류자격이 「경영·관리」 또는 「법률·회계업무」인 경우에는, 고용주와 동거하는 가족의 여권 또는 재류카드 사본을 제출합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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