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활동 - 제출 서류
문화 활동 재류자격은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상 또는 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나 기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이를 습득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 해당 활동 |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상·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기예의 전문적 연구 및 습득 활동 (유학, 연수 제외) |
|---|---|
| 재류 기간 | 3년, 1년, 6개월, 3개월 |
활동 유형
문화 활동 비자의 필요 서류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1: 학술·예술 활동 또는 전문적 연구
-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상의 활동
-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예술상의 활동
-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대한 전문적 연구
유형 2: 전문가 지도에 의한 문화·기예 습득
-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를 습득하는 활동
- 예: 다도, 화도, 일본 무용, 일본 요리, 유도, 검도, 합기도, 서도, 일본 음악, 일본 건축 등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일본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간 및 활동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신청인 또는 수용 기관이 작성한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및 그 기간을 밝히는 문서 1통
- (2) 신청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팸플릿 등) 적의
5. 학술상 또는 예술상의 업적을 밝히는 자료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관련 단체의 추천장 1통
- (2) 과거 활동에 관한 보도 적의
6. 일본 체류 중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1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2) 신청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경비부담자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경비부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경비부담자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7. 당해 전문가의 경력 및 업적을 밝히는 자료 (유형 2만 해당)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문화·기예를 습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면허 등의 사본 1통
- (2) 논문, 작품집 등 적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간 및 활동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신청인 본인 또는 수용 기관이 작성한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및 그 기간을 밝히는 문서 1통
- (2) 신청인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팸플릿 등) 적의
5. 학술상 또는 예술상의 업적을 밝히는 자료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관련 단체의 추천장 1통
- (2) 과거 활동에 관한 보도 적의
6. 일본 체류 중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1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2) 신청인 본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경비부담자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경비부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경비부담자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7. 당해 전문가의 경력 및 업적을 밝히는 자료 (유형 2만 해당)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문화·기예를 습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면허 등의 사본 1통
- (2) 논문, 작품집 등 적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간 및 활동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신청인 본인 또는 수용 기관이 작성한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및 그 기간을 밝히는 문서 1통
- (2) 신청인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팸플릿 등) 적의
5. 일본 체류 중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1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2) 신청인 본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경비부담자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경비부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경비부담자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6. 당해 전문가의 경력 및 업적을 밝히는 자료 (유형 2만 해당)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문화·기예를 습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면허 등의 사본 1통
- (2) 논문, 작품집 등 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