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업비자 제출서류 문화활동

문화 활동 - 제출 서류

문화 활동 - 제출 서류

문화 활동 재류자격은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상 또는 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나 기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이를 습득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상·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기예의 전문적 연구 및 습득 활동 (유학, 연수 제외)
재류 기간3년, 1년, 6개월, 3개월

활동 유형

문화 활동 비자의 필요 서류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1: 학술·예술 활동 또는 전문적 연구

  •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상의 활동
  •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예술상의 활동
  •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대한 전문적 연구

유형 2: 전문가 지도에 의한 문화·기예 습득

  •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를 습득하는 활동
  • 예: 다도, 화도, 일본 무용, 일본 요리, 유도, 검도, 합기도, 서도, 일본 음악, 일본 건축 등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우편용 우표를 부착합니다.

4. 일본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간 및 활동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신청인 또는 수용 기관이 작성한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및 그 기간을 밝히는 문서 1통
  • (2) 신청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팸플릿 등) 적의

5. 학술상 또는 예술상의 업적을 밝히는 자료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관련 단체의 추천장 1통
  • (2) 과거 활동에 관한 보도 적의

6. 일본 체류 중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1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2) 신청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경비부담자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경비부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경비부담자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7. 당해 전문가의 경력 및 업적을 밝히는 자료 (유형 2만 해당)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문화·기예를 습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면허 등의 사본 1통
  • (2) 논문, 작품집 등 적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간 및 활동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신청인 본인 또는 수용 기관이 작성한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및 그 기간을 밝히는 문서 1통
  • (2) 신청인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팸플릿 등) 적의

5. 학술상 또는 예술상의 업적을 밝히는 자료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관련 단체의 추천장 1통
  • (2) 과거 활동에 관한 보도 적의

6. 일본 체류 중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1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2) 신청인 본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경비부담자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경비부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경비부담자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7. 당해 전문가의 경력 및 업적을 밝히는 자료 (유형 2만 해당)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문화·기예를 습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면허 등의 사본 1통
  • (2) 논문, 작품집 등 적의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16세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갱신은 제출 불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창구에서 제시합니다.

4.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간 및 활동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신청인 본인 또는 수용 기관이 작성한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및 그 기간을 밝히는 문서 1통
  • (2) 신청인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팸플릿 등) 적의

5. 일본 체류 중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급부 금액 및 급부 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1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2) 신청인 본인 이외의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경비부담자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경비부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경비부담자 명의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적의

6. 당해 전문가의 경력 및 업적을 밝히는 자료 (유형 2만 해당)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문화·기예를 습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면허 등의 사본 1통
  • (2) 논문, 작품집 등 적의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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