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제출서류 경영관리

경영·관리 - 제출 서류

경영·관리 - 제출 서류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일본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시작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해당 활동본방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거나 본방에서 이러한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재류 기간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3개월

소속기관의 카테고리 구분

제출 서류는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세요.

카테고리해당 기관
카테고리 1상장기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국가·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인가법인, 이노베이션 창출기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
카테고리 2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만엔 이상인 단체·개인
카테고리 3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가 제출된 단체·개인 (카테고리 2 제외)
카테고리 4카테고리 1〜3 이외의 단체·개인 (신설 회사 포함)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세요. (TEL: 0570-013904)
  •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의 경우, 심사가 대폭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신규)

공통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반송용 봉투 1통

정형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하고, 간이등기용 우표를 부착해 주세요. 신청 결과(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등)의 반송에 사용됩니다.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합니다. (카테고리 구분 확인하기)

카테고리 1

다음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계보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이노베이션 창출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사본 등)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인정증 사본 등)
카테고리 2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3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3·4 추가 서류

5. 신청인의 활동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일본법인 회사의 역원에 취임하는 경우: 역원 보수를 정하는 정관 사본 또는 역원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보수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동 위원회 의사록 사본)
  • (2) 외국법인 일본 지점에 전근하는 경우 및 회사 이외 단체의 역원에 취임하는 경우: 지위(담당 업무), 기간 및 지급되는 보수액을 명시한 소속 단체의 문서 (파견장, 이동통지서 등)
  • (3) 일본에서 관리자로 고용되는 경우: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하여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한 문서 (고용계약서 등)

6.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사본

7.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법인에서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해당 사업을 개시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외국법인의 지점을 일본에 설치하는 경우 모두 해당.
  • (2) 근무처 등의 연혁, 역원, 조직, 사업 내용(주요 거래처와 거래 실적 포함) 등이 상세히 기재된 회사 안내서
  • (3) 기타 근무처 등이 작성한 (2)에 준하는 문서

8.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9. 사업에 필요한 허인가를 취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에 관한 설명서 (PDF / Word)
  • (2) 허인가를 취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허가서 등의 사본

10.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카테고리 4만 해당)

  • (1) 원천징수 면제를 받는 기관의 경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에 대한 면제증명서 기타 원천징수가 불요함을 증명하는 자료
  • (2) 그 외 기관의 경우:
    •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 다음 중 하나: 직근 3개월분의 소득세 징수고 계산서(영수일부인이 있는 것의 사본) 또는 납기의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승인을 증명하는 자료

11. 사업소용 시설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 (1) 부동산 등기부등본
  • (2) 임대차계약서
  • (3) 기타 자료

12. 사업 규모를 증명하는 자료

  • (1) 상근직원이 1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해당 직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문서 및 주민표 기타 자료
  • (2) 대차대조표
  • (3) 등기사항증명서 (No.7 (1)에서 제출한 경우 불요)
  • (4) 기타 사업 규모를 증명하는 자료

13.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 (2)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신청인 제외)의 주민표
  • (3) 경영자 또는 상근직원이 일본어 능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자료: 시험 합격증·성적증명서, 또는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의 신분 및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4)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가 상근직원(신청인 제외)인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문서

14.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

  • (1) 학력에 의한 증명: 경영관리에 관한 분야 또는 신청에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전문직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학위증명서)
  • (2) 직력에 의한 증명:
    • 관련 직무에 종사한 기관 및 활동의 내용·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 관련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재직증명서 등)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공통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합니다. (카테고리 구분 확인하기)

카테고리 1

다음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계보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이노베이션 창출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사본 등)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인정증 사본 등)
카테고리 2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3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3·4 추가 서류

4. 신청인의 활동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일본법인 회사의 역원에 취임하는 경우: 역원 보수를 정하는 정관 사본 또는 역원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보수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동 위원회 의사록 사본)
  • (2) 외국법인 일본 지점에 전근하는 경우 및 회사 이외 단체의 역원에 취임하는 경우: 지위(담당 업무), 기간 및 지급되는 보수액을 명시한 소속 단체의 문서 (파견장, 이동통지서 등)
  • (3) 일본에서 관리자로 고용되는 경우: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초하여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한 문서 (고용계약서 등)

5.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사본

6.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법인에서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해당 사업을 개시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2) 근무처 등의 연혁, 역원, 조직, 사업 내용(주요 거래처와 거래 실적 포함) 등이 상세히 기재된 회사 안내서
  • (3) 기타 근무처 등이 작성한 (2)에 준하는 문서

7.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8. 사업에 필요한 허인가를 취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 (2) 허인가를 취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허가서 등의 사본

9.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카테고리 4만 해당)

  • (1) 원천징수 면제를 받는 기관의 경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에 대한 면제증명서 기타 원천징수가 불요함을 증명하는 자료
  • (2) 그 외 기관의 경우:
    •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 다음 중 하나: 직근 3개월분의 소득세 징수고 계산서(영수일부인이 있는 것의 사본) 또는 납기의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승인을 증명하는 자료

10. 사업소용 시설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 (1) 부동산 등기부등본
  • (2) 임대차계약서
  • (3) 기타 자료

11. 사업 규모를 증명하는 자료

  • (1) 상근직원이 1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해당 직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문서 및 주민표 기타 자료
  • (2) 대차대조표
  • (3) 등기사항증명서 (No.6 (1)에서 제출한 경우 불요)
  • (4) 기타 사업 규모를 증명하는 자료

12.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 (2)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신청인 제외)의 주민표
  • (3) 경영자 또는 상근직원이 일본어 능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자료: 시험 합격증·성적증명서, 또는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의 신분 및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4)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가 상근직원(신청인 제외)인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문서

13.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

  • (1) 학력에 의한 증명: 경영관리에 관한 분야 또는 신청에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전문직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학위증명서)
  • (2) 직력에 의한 증명:
    • 관련 직무에 종사한 기관 및 활동의 내용·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 관련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재직증명서 등)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공통 서류 (모든 카테고리)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1통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2. 증명사진 1장

세로 4cm × 가로 3cm,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모자 미착용, 무배경, 선명한 것.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서 사진란에 붙여 주세요.

3. 여권 및 재류카드

4. 카테고리 해당 증명 서류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카테고리 4에 해당합니다. (카테고리 구분 확인하기)

카테고리 1

다음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계보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 이노베이션 창출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사본 등)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인정증 사본 등)
카테고리 2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3

전년분 직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카테고리 3·4 추가 서류

5. 직근 연도의 결산서류 사본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해당 사업을 법인에서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7. 사업에 필요한 허인가를 취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 (2) 허인가를 취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허가서 등의 사본

8.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카테고리 4만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에 대한 면제증명서 기타 원천징수가 불요함을 증명하는 자료.

9. 상근직원 관련 자료

상근직원이 1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해당 직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문서 및 주민표 기타 자료.

10.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 (2)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신청인 제외)의 주민표
  • (3) 경영자 또는 상근직원이 일본어 능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자료: 시험 합격증·성적증명서, 또는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의 신분 및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4)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가 상근직원(신청인 제외)인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문서

11. 직근 재류기간의 경영·관리 활동 내용 설명서

직전 체류 기간에서의 사업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임의 양식). 전회 재류 신청 시부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의 설명을 포함.

12.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1월 1일 현재 거주지의 시구정촌(市区町村) 관할 관청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이면 어느 한쪽만 제출해도 됩니다.

13. 소속기관의 공조공과 이행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1) 신청에 관한 설명서 (참고양식)
  • (2) 공조공과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해당하는 것 모두:

소속기관이 법인인 경우:

  • 노동보험 가입 상황 및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 사회보험 가입 상황 및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납세증명서
  • 법인주민세(도도부현민세 및 시구정촌민세) 및 법인사업세에 관한 납세증명서

소속기관이 개인인 경우:

  • 노동보험 가입 상황 및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 사회보험 가입 상황 및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 국민건강보험 가입 상황 및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납세증명서
  • 개인주민세(도도부현민세 및 시구정촌민세) 및 개인사업세에 관한 납세증명서

※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회보험의 강제적용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참고 링크

일본 재류 자격 신청이나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간편하게 일본 재류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